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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동포재단 비상근이사 공모
2019.07.31 조회:59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재외동포재단 비상근이사 공모


재외동포 관련 지원‧협력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근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공모 내용 및 응모자격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근이사 1명

  2. 임기 : 3년

  3. 보수 : 무보수(이사회 회의 참석시 출석 수당 지급)

  4. 직무 : 재단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
           (이사회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5. 응모자격
   ◦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재단 임원 임용 결격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학력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중 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중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경력요건>
       -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 부장급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재외동포 분야 3년 이상 연구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외동포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위에 상당하는 자격 및 능력 보유자

      <참고 : 재외동포재단 임원 결격사유>

     ※ 재외동포재단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 소정양식)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붙임 : 소정양식)
  ③ 학력증명서(학사학위 이상 해당 학력 전부) 각 1부
  ④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술한 해당 경력 전부) 각 1부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상훈 증빙, 자격증 사본, 기타 직무관련 증빙자료(관련 논문 또는 저술 자료 요약본 등)
  ※ 제출서류는 반드시 별도 첨부하기 바라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사항, 자격 및 기타 증빙자료는 증빙서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한해 기재



다.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8.2.(금) ~ 2019.8.12(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63565)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제2청사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
       ※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까지 상기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에 한하여 재단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06호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에서도 접수 가능
 

라. 심사 및 임명절차


  ◦ 제출서류를 근거로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합격여부 개별 통보)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상기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 추천 대상자를 재단 이사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비상근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최종 임명


마.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고,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문의처 : 재외동포재단 경영지원부(전화 02-3415-0134, 064-786-0223)



붙임1. 모집공고문(비상근이사)

붙임2. 응시원서_자기소개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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