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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금주의 민원 사례 - 해외근무 시 연말정산 서류의 관한 문의
2014.11.26 12:11:04 조회:21 추천:0
작성 :관리자

민원Q&A 법률의 법령 및 규 민원정보

코리안넷은 정부부처에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사례들을 동포민원방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의 민원사례는 동포민원방에 제공된 사례 중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것들을 선정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합니다.

(Korean net provides Q&A Service on civil affairs for overseas Koreans on which civil complaints case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are available.)


Q.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월 *일부터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서류 준비가 힘들며 현지 사정으로 인터넷 연결하려면 힘들게 연결되므로, 서류제출하기도 힘듭니다.

1. 이런 해외근로자 같은 경우 연말정산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 그리고 2010년부터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해외건설종사자) 50/100 을 총소득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nglish]

Q.I have worked abroad since 2010. It is hard to prepare documents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I am having some problems with the internet connection and thus even submitting documents is not easy task. 


1. In the case of overseas workers under such conditions, what are the procedures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2.I heard that those who work abroad(construction workers) can get a tax deduction of 50/100 on the gross income from 2010.
I want more information about it.


[답변보기]
http://www.korean.net/Page.do?mid=MKNTDK0540:23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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