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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인턴에 정당한 임금 안주면 위법” 2013.06.18 23:52:24 조회:215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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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인턴에 정당한 임금 안주면 위법

연방 법원이 무급 인턴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무급 인턴제는 한인 업체들에서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평결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 법원은 재작년 영화 ‘블랙 스완’을 제작했던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가 무급 인턴제도를 운영하며 인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원 측은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인턴들이 정규 직원들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임금과 초과 근무수당을 회사 측이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무급 인턴제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취업시장을 뚫어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회사 쪽 입장에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잡무를 시킬 수 있는 등 경비절감 효과 때문에 많이 애용돼 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무급 인턴제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무급으로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 가운데 정규 직원 못지 않은 업무 분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무급 인턴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노동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무급 인턴 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들의 입장에서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으려는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여 일을 시켰다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이들을 채용하려는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그만큼 무급 인턴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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