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법당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불법 콘택트렌즈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콘텍츠 렌즈를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온 한인 3명 등 총 12명이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LA 카운티 일대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조돼 시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제품을 암암리에 유통해온 12명의 용의자들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에서 패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조모(60)씨와 라크레센타의 패션업체 직원인 한인 김모(51)씨 등이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다가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함정단속에 걸려 적발돼 기소됐다.
또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업체 직원 강모(53)씨도 불법 콘택트렌즈를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경우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이들 짝퉁 컬러 콘택트렌즈들은 미 전국적으로 핼로윈 용품점이나 미용재료상, 미용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유소 등에서도 적게는 개당 20달러 정도의 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짝퉁 컬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다가 잘못되면 눈 질환은 물론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컬러 콘택트렌즈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안과 의사나 검안의 등의 처방을 받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