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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2021.06.14 01:00:14 조회:666 추천:0 한인회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2021.06.14 01:00:14 조회:666 추천:0
작성 :한인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및 직계가족 방문 사유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당내용을 첨부로 안내드립니다.  

※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개정통보 예정이며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6.3 기준 7)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시노팜시노백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불인정)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ㅇ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 중

 

ㅇ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6월 기준 13개국) 남아공말라위모잠비크방글라데시보츠와나브라질수리남에스와티니적도기니짐바브웨칠레탄자니아파라과이

 

ㅇ (시행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붙임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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