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 ||||
2021.06.14 01:00:14 | 조회:666 | 추천:0 | 한인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내·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 및 직계가족 방문 사유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내용을 첨부로 안내드립니다. ※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개정통보 예정이며, 이번 사전 안내 내용은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ㅇ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불인정) 국내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ㅇ (발급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 중
ㅇ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6월 기준 13개국)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에스와티니,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탄자니아, 파라과이
ㅇ (시행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붙임 :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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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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