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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2020.06.30 19:04:34 조회:94 추천:0 스리랑카한인회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2020.06.30 19:04:34 조회:94 추천:0
작성 :스리랑카한인회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1. 4.1.(수)부터 시행 중인 방역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활한 입국 절차 진행을 위해 우리국민께서는 출국 전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권고 드리며, 아래와 같이 입국 절차를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한국 입국절차>


 o  입 국 전 : 기내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o  입 국 장 :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 질문서 취합,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등

 o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여부 및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 확인

- 입국장에서 핸드폰(통화가능 심카드 포함)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 거소가 있고 현장에서 통화가 될 경우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 후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핸드폰 1대로 입국 가능하지만,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o  사후 모니터링 : 14일간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여부 입력


2. 자가격리자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14일 자가격리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경과 이전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 허용 가능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운영중인 콜센터(24시간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전화 문의 : 국내 1339 / 국외 +82-2-2663-1339, +82-2-2163-5945 (유료) 

 o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o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 가능 (월~금,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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