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
2020.06.30 19:04:34 | 조회:94 | 추천:0 | 스리랑카한인회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1. 4.1.(수)부터 시행 중인 방역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기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입 국 장 :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 질문서 취합,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등 o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여부 및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 확인 - 입국장에서 핸드폰(통화가능 심카드 포함)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 거소가 있고 현장에서 통화가 될 경우 입국할 수 있습니다. o 사후 모니터링 : 14일간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여부 입력 2. 자가격리자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4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14일 자가격리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운영중인 콜센터(24시간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전화 문의 : 국내 1339 / 국외 +82-2-2663-1339, +82-2-2163-5945 (유료) o 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o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 가능 (월~금, 09~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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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_안전보호_앱_사용자_매뉴얼(한글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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