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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인회비 납부 안내
2018.02.01 20:29:27 조회:486 추천:0 스리랑카한인회
2018년 한인회비 납부 안내
2018.02.01 20:29:27 조회:486 추천:0
작성 :스리랑카한인회

2018년 2월 1일


2018 한인회비 납부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2018 한인회비 납부 안내를 드리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편리하신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

1. 금액 :   회원 일인당5,000루피 (오천 루피)

2.  납부방법:      

      2.1.  현금 납부 가까이 있는 한인회 운영위원에게 (홍명옥, 유한성, 김자은)

      2.2.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

             Bank:                 Commercial Bank of Ceylon PLC, Rajagiriya Branch

                Account Name: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of Lanka

                Account No.:      862 0041183

              (이체시 입금자명을 명시하시거나, 이체 한인회 카톡 혹은 이멜로 통보 바랍니다)

     2.3    수 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

             수 수혜자를 ‘Korean Residents Association of Lanka’ 발행하시어,

                416/2A Thimbirigiasyaya Road, Colombo 5 주소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한인회장 


 


스리랑카 한인회 회칙

5 회원의 자격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회의 정회원은 19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혹은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스리랑카 거주비자를 보유한 자이다

2)    준위원 회의 준회원은 타국적 소유자로서 정회원의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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