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뉴스

작성자 작성일 2024.06.05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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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기내 수화물 신규 제한 도입 안내

안녕하세요 연해주 한인회원 여러분!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다음 품목의 항공기 기내 수화물 반입에 대한 추가 금지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코르크 따개

• 처방전(또는 서류) 없는 피하주사 바늘

• 뜨개질 바늘

• 칼날 길이가 60mm 미만인 가위

• 칼날 길이가 60mm 미만이고 고정장치가 없는 접이식 칼

• 수은으로 된 혈압계, 온도계 및 압력계 등

위반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짐을 싸실 때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news.mail.ru/society/6135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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