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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동정

제 9 대 한인회장 선출 후보자 접수공고
2010.11.09 23:44:26 조회:1918 추천:9 박성태
제 9 대 한인회장 선출 후보자 접수공고
2010.11.09 23:44:26 조회:1918 추천:9
작성 :박성태

 

                      불가리아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Bulgaria     

                Tel(+359 2) 973 3915   GSM(+359) 879 991 330   e -mail;bg-hanine@hanmail.net

 

발송일자 : 2010.11. 8

발 신 : 불가리아한인회장 김경작

수 신 : 불가리아한인회 회원 여러분  

 

제 목 :  정기총회 소집 및 회장 선출 후보자 접수공고 

 

     1.  불가리아 한인회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한인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0년 12월 11일 (토)13:00-

           - 장소 : 소피아한글학교 1층 강당

                      ( 소피아대학교 별관 Mall 소피아 인근) 

 

           - 참석범위 : 정회원 

              *공관직원등 특별회원의 참석,참관도 가능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시게 될 회원께서는

                참석회원에게 서면위임하여 성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성원미달사태 발생시에는

                원만한 총회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 의결권을 위임한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이에 대한 의견있으시면 사전 통보바랍니다    

                        

           - 부의안건

              *  2010년도 결산보고

              *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개선 (회장 및 감사)

              * 기타 한인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 

 

2  차기 한인회장 선출 후보자 접수공고 

     

               9 대 한인회장 선출 후보자 접수공고 

 

    - 정관 14조 (피선거권)규정에 따라 불가리아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실 불가리아한인회 회장에 출마하고져 하는 회원께서는

     본인의 출마 의사를 아래와 같이 한인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0.11.9 - 12,8 까지  1개월간

     * 제출서류 :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향후 한인회 운영에 대한 소견 

     * 접수처 : 한인회 총무이사 배성환

                    이메일 sofiahouse@hotmail.com

 

3.  예년의 경우 정기총회와 송년모임을 같은장소에서 연달아 개최하므로써

    송년행사 분위기에 밀려 정기총회가 졸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 송년모임 행사계획은 별도 수립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송년모임 개최 예정일 : 2010,12, 18일 전후

           

4. 기타 참고사항 - 한인회 정관규정중 총회 관련조항( 전문은 한인회 홈페이지 참조)

  

    - 제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불가리아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 제6조 (특별회원) 본회의 특별회원은 주재국 공관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다.

      또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내.외국인이나

      법인중 본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 법인회원 가입 규정

 

     - 제11조(고문회의구성과 임무) 본회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

       고문회를 구성하여 회무와 관련된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당연직고문

       한다.   고문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회무에 자문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회 회장과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투표로 선출하며 부회장과 총무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피선거권) 본회회장 및 상임감사는 불가리아에 2년이상 거주한자이어야 한다.

       본회 회장에 출마하고져 하는자는 본인의 출마의사를 총회 개최예정일 1 개월전까지

       총무이사에게 직접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본회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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