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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5:50:33 조회:94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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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민간투자 촉진 정책 관련 특별점검 개시 (신화사, 5.10)


5.9(월) 국무원 판공청 통지에 따르면, 각 지방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여부 조사를 위해 9개 팀이 18개 성(省)·시·구를 방문, 9가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개시할 예정


※ 9개 분야 : △국무원, 당중앙 민간투자 관련 정책 실시, △민간투자 장벽 완화, △정부 관리·서비스 강화 및 보완, △공정 투자 환경 조성, △투자 보조금, 기금 등을 통한 정부 역할 발휘, △창업·혁신 분야 민간투자 촉진, △자금조달·금융 지원, △정부·민간협력모델(PPP) 실시, △민간투자 지속·안정적 성장 지원 등

 

ㅇ 국무원 특별 점검팀은 정책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서 민영기업가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고, 현행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동시에 제3자 기관의 평가와 조사를 진행,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방정부의 민간투자 촉진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

 

2. ‘16.1월~4월간 對 중국 외자 투자금액 4.8% 증가 (인민일보, 5.11)

 

5.10(화) 상무부는 ‘16.1월~4월간 對 중국 외자 투자금액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동 기간 실질 사용금액은 2867.8억 위안(약 45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했다고 발표

 

ㅇ 실질 사용금액 증가 외에도 동 기간 신규 외국 투자기업은 8,298개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했으며, 특히 ‘16.4월 2,342개의 외국 투자기업이 새로 설립되어 21.4%의 성장률을 기록

 

ㅇ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담당자는 ‘16.1월~4월간 △첨단기술 서비스업 투자, △주요 투자국 및 일대일로 국가의 對중국 투자, △대규모 투자, △중국 서부지역 투자,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등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소개

 

- (첨단기술 서비스업 투자) 전체 서비스업 실질 사용금액 2,104억 위안(7.9%↑), 이 중 정보통신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R&D 서비스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 실질 사용금액 325.3억 위안(108.6%↑)

 

- (주요 투자국 및 일대일로 국가 투자) △투자 금액 1위~10위의 주요 투자국 투자 총액 428.7억 달러(1.7%↑)로 전체 실질 사용금액의 94.6% 차지, △일대일로 관련 국가 투자금액 25.1억 달러(19.6%↑), △아세안 투자금액 24.5억 달러(41.9%↑), △EU 28개국 투자금액 35억 달러(38.8%↑)

 

- (대규모 투자 증가) △1억 달러 이상 투자 기업 220여개,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 160여개

 

- (중국 서부지역 투자) 실질 사용금액 23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6.2% 증가, 전국 평균 성장률을 상회

 

- (인수·합병 증가) 441개 외자기업이 합병 방식으로 설립, 실질 사용금액은 646.6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7.3%와 14.7% 증가

 

3. 재정부·국가세무총국, 자원세 개혁 방안 발표 (상하이증권보, 5.11)

 

5.10(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10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실시된 자원세 종가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 ‘16.7.1일부터 대다수 광물 자원에 대한 자원세 종가제를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 단,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점토·모래·자갈 등 종가제 도입이 어려운 소수 광물 자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량제를 적용

 

※ 자원세 개요

- 중국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 종량제로 1톤당 8~30위안이었으나, ‘11.11월 통과된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종가제로 전환, 판매액의 6~10%로 조정

- 천연가스의 경우 1천m³ 당 2-16위안이었으나, ‘11년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판매액의 6~10%로 조정

-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광물자원 역시 ‘15.5.1일부터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ㅇ 상기 통지에 따르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기존 자원세 징수 품목 외에 수자원, 목재, 초원, 갯벌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자원세 징수를 점진 추진하기로 결정, 1차적으로 허베이성(河北省)을 지하수 자원세 징수 시범지역으로 지정, 동 지역 자원세 징수 상황에 따라 자연자원 자원세 징수를 전국 범위로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원개발자에게 징수했던 각종 비용, 기금 등을 취소하고, 광산자원보상비(*) 징수 비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폐석, 슬러지, 오수 등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 개발 독려를 위해 해당 자원 제품에 대한 자원세 면제 혹은 감면 권한을 성(省) 정부에 이양

 

(*)광산자원보상비

- 국무원의 <광산자원보상비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채굴 보장을 위해 자원개발자는 정부에 광산자원보상비를 납부해야 함.

 

4. 국가발개위, 동북 지역 투자 계획 발표 (상하이증권보, 5.11)

 

5.10(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중공중앙·국무원의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발표·실시를 주제로 기자 회견을 개최

 

※‘16.4.2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중공중앙·국무원, 동북 진흥 전략 발표) 참조

 

ㅇ 상기 기자 회견에서 국가발개위 동북진흥사(東北振興司) 저우지엔핑(周建平) 사장(司長)은 국가발개위가 ‘동북진흥 3년 연동계획’과 ‘동북진흥 13차 5개년 규획’을 작성 중이며, 3년 연동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30여개 프로젝트에 1.6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발표

 

ㅇ 또한 동인은 지난 ‘03년 실시된 동북 진흥 전략은 동북 지역의 생존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나, 새로 실시되는 전략은 동 지역 경제 구조 전환과 발전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

 

- ‘03년~‘13년 기간 동북 3성(省) 지역 GDP 성장률은 평균 12.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경제 규모도 1.3조 위안에서 ‘15년에 5.8조 위안으로 성장한 만큼, 동북 지역의 공업·경제·사회적 기반이 이미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중공중앙·국무원 의견에 따라 동북 지역을 △선진 장비 제조업 기지, △중대 기술 장비 전략 기지, △국가 신형 원자재 기지, △현대 농업 생산 기지 및 △중요 기술 혁신 기지 등 5대 기지로 개발할 것이며, 전국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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