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중국 선전한인(상공)회(이하 본 회)라 한다.

영문으로 The Korean Community Shenzhen China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henzhen China)라 하며, 중문으로 深圳韩国人会(深圳韩国商工会)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공회의 역할과 선전의 한국인 민간 대표기구로서 한인회 역할을 수행하며 한중 양국의 우호와 협력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 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선전 주재 한국인과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교류 활동을 위한 행사 지원

3. 선전 주재 한국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

4. 선전 주재 한국인의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및 활동

5. 선전 주재 한국인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에 애로사항 건의

6. 한중 경제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활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업

제 4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본 회의 회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기업회원 : 대기업/중견기업/관공서 등

2) 일반회원 : 중소기업/대표처/일반 자영업자

3) 개인회원 : 소규모 자영업자 / 개인

4) 특별회원 : 산하단체회원

5) 명예회원 : 비한국 법인/기관/개인 등

2. 회원의 자격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한국인 혹은 한국기업, 한국 정부 기관 등 중국 법률에 따라 선전시 또는 선전 인근 지역에 투자 설립한 기업법인, 대표처와 기타 중국 법률이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으로 한다.

1) 기업회원 : 주재원 10인 이상이거나 한국 내 상장기업이거나 혹은 관공서 등2)일반회원:주재원3인이상의중소기업이거나일반자영업자등

3) 개인회원 : 3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이거나 선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써 한국 국적을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4) 특별회원 : 선전한인(상공)회 산하 단체의 회원

5) 명예회원 : 본 회와 공동 발전을 위해 교류와 협력하는 비한국계 법인/기관/개인 등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사무국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한 회비를 납부 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4. 운영위원회의에서는 회원 가입 여부에 대하여 승인한 후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5. 운영위원회의에서는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하여 당해년도 경제상황 등에 맞게 세분화하여 시행세칙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본 회의 각종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본 회의 각종 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의 선거권은 회기 년도 9월 1일 이전에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회비를 납부한사람에 한한다.

4. 회원의 회비는 기존 회원은 회기년도 3월까지, 신규회원은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명 및 탈퇴)

1. 회비 미납기간(회비 납부일 기준)이 3개월 이상인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6개월 이상인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원의 사정상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 탈퇴 할 수 있다.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제명된 회원과 탈퇴한 회원은1년 내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하고자 할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 8조 (회의)

본 회는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분과 별 위원회의를 둔다.

제 9조 (총회)

1.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원의 모임인 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1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소집 15일 전에 전 회원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나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원사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대리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본 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회원에 한한다.

제 10 조 (총회의 의결/보고 사항)

총회의 의결 및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기년도 업무 보고 및 회계 보고

2. 감사보고

3. 사업계획 보고

4. 예산 승인 및 결산 승인

5. 임원선출

6. 회칙 개정

7.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승인

제 11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에서 제10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위원회)

1. 본회는 중요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안 중 세부 사항을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자문위원장, 사무국장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회장의 제청에 의한 부회장 인준

3) 사업 보고 및 승인

4) 회원의 표창,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의결

5) 사무국 편제 및 산하단체 기구의 편제 승인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8)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9) 기타 본회 운영 상의 중요한 사항 심의 결정

10) 안건 처리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분과위원회)

1. 본회의 목적 달성 및 본회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본회에 기능 및 업종별로 분과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를 대표할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장 임원 및 조직구성

제14조(임원 및 감사)

1.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출 혹은 임명한다.

회 장 : 1인

수석부회장 : 3인 이내

부 회 장 : 20인이내

사무국장 : 1인

2. 본회는2인이내의감사를둔다.

3. 본 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

1) 명예회장 : 회장은 본 회의 전임 회장과 고문 중 본 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2)고문 : 회장은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합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자문위원은 정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회기년도의 11월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선거

2. 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임명하되 그 기한은 11월을 넘을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은 본 회의 감사, 회원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가 맡는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일 15일 이전에 임원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 시일, 입후보 자격, 선거일을 합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회장 당선자가 선출되고, 공포되는 시점에서 해산한다.

제 2항 회장의 자격과 선출

1. 회장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1) 선거 공고일 이전 선전 거주 3년 이상인 자로 거류비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 회에 입회한 지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거나, 본 회에 입회한 회원으로, 전체 회원의 1/3 이상이 추천한 사람

2) 본 회의 회장 입후보자는 RMB 100,000원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본 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금은 후보자가 당선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나, 낙선 혹은 후보 사퇴 시에는 50%를 본 회 발전기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2.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 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장 입후보 신청서와 회장자격증빙서류,공탁금 납부 증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3) 회장 선출에 참여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거권을 갖는다.

4) 회장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 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5)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의 복수이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득표 순위 1,2 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6) 1차,2차 선거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해 년도 운영위원 중 1명을 운영위원회 과반수가 참석한 조건에서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7) 4,5,6항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공탁한 인민폐 1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본 회에 납부

한다.

제 3항 회장의 유고

1.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공석일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회장을 재선출하고,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로한다.

3.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회장의 임무를 맡는다.

제 4항 감사

감사의 선출

1)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2) 감사로 선출될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입후보하거나 혹은 회원의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3) 감사의 선출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매 분기별 본회의 회계,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 해야 한다. 2)감사는 본 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⑴ 회칙운영

⑵ 회계

⑶ 인사

⑷기타 본회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집행하는 본 회 업무의 제반

감사는 차기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 5항 부회장

1. 회장은 회원중에서 부회장을 아래와 같이 임명할 수 있다.

① 수석부회장 3인 이내

② 부회장 20인 이내

2. 회장은 임명된 부회장을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필요 시 부회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4. 임원 중 임기 도중 특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선할 수 있다. 임원 보선은 본 항 2조에 따른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선전한인(상공)회 회장과 선전한글학교 교장을 겸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기능별 전문 분야를 담당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본 회의 실무)를 보좌한다.

제 17 조 (자문위원과 고문 상사)

1.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50인이내로한다.

2.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사에서 추천하는 고문 상사를 위촉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기년 도중에 임명된 임원은 회기년도 말까지를 그 임기 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회장이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서면 통보한다.

제 19조 (임원의 면직)

1. 본 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한 이력사항을 본 회에 제출한다.

2. 본 회 임원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본 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혹은 해당임원에게 부여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본 사항을 의 결하여 사직을 권고한다. 만일 본인이 사직을 거부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및 면직을 결정하고, 해당 사실을 회원사에 즉시 공고한다.

3. 임원이 기재한 이력 사항에 거짓이 판명되면 판명 즉시 자격이 정지되고, 본인이 사직 해야 한다. 사직을 거부할 경우 본 조 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한다.

제 20조 (사무국)

1. 본 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된다.

3. 사무 국장과 사무직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임명한다.

4. 사무국 임직원의 임명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사무국장 및 직원은 본 회 설립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본 회 회칙에 위배된 행위나 기타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주의, 시정, 권고, 해임할 수 있다.

제5장 산하단체

제 21조

1. 본 회는 산하단체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단체의 경우, 본 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산하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2. 산하단체는 자체의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며, 그 정관은 본 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하단체의 임원은 본 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임명되며, 본 회의 직무 규정에 따른다.

4-1. 산하단체에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운영지원금이 지급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 자료를 본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본 회는 직접 산하기관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 등의 출자를 할 수 있다.

5. 산하단체의 회원은 본 회 회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

제 22조 (재정 및 재산)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기부금(발전기금),기타 사업 수익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내에 회비를 납부 해야하고, 신규회원은 가입 일을 기준으로 1개월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를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에서는 이를 개별 통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의결권 및 투표권 상실]

3. 본 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여 인준 받는다.

4. 본 회 재산은 본 회의 공유재산이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제 23조 (공익 및 수익 사업)

본 회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공익 사업 및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예산 범위 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의 결재 후 지출한다.

3. 예산 외의 긴급 지출 및 추가 예산은 선 지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제 26조 (해산 및 청산)

본 회가 해산할 때는 총회를 개최하여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 보전 방법 등을 결의 하여야 한다.

제 7장 회칙

제 27조 (회칙 및 운영세칙)

1. 본 회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회원과 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 하여 의결 한다.

2. 본 회의 운영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 8장 부칙

1. 본 회의 정관은2015년12월04일 입안 되었고, 총회를 통하여 결의 공포되었음을 확인한다.

가. 제1차 수정 정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제2차 수정 정관은 2016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 제3차 수정 정관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라. 제4차 수정 정관은 2019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마. 제5차 수정 정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운영 세칙

제 1조 (의무)

1. 본 회의 연회비는 기업 회원과 개인회원, 임원사와 비 임원사로 나눠지는 회원의 자격과 당해 년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세부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시행세칙으로 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인준 후 시행한다.

2. 본 회는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본 회는 임원에 대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세칙

1. 본 회 연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임원(사) 회비

회원(사) 회비

회장

30,000원 이상

정기총회에 회장으로 선출된 자

대기업

10,000원 이상

한국 10대그룹의 투자 법인 혹은 지사

수석부회장

15,000원 이상

회장에게 임명된 자

중견기업/관 공서(기관)

5,000원 이상

한국100대 그룹의 투 자회사 혹은 지사

고문

8,000원 이상

회장에게 위촉받은 자

일반기업

3,000원 이상

중국내 경제활동 중인 한국인의 법인 기업

부회장

5,000원 이상

회장에게 임명된 자

단체회원

3,000원 이상

각종 한인 또는 외국 인단체

자문위원

5,000원 이상

회장에게 위촉받은 자

특별회원

1,000원 이상

선전한인(상공)회 산 하단체의 회원

명예회원사

3,000원 이상

비한국계 법인/기관/ 단체

명예회원/ 개인회원

1,000원 이상

개인/비한국인 회원

2. 본 회는 산하단체로 선전한글학교, 한울림예술단, 선전한인문화센터, 선전대 한국유학생회 등을 운영한다.

2-1. 산하기관의 명칭, 변경, 신규, 편입, 존속 및 탈퇴 등의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