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전한인(상공)회공지사항

한중 사회보험협정 2013년 1월 16일 정식 발효
2012.12.21 16:11:42 조회:599 추천:0
작성 :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협정 제17조에 의거, 2013.1.16(수)부터

  정식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o 중국 사회보험가입을 면제받고자 하시는 교민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사회보험정보란(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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