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험협정은 협정 제17조에 의거, 2013.1.16(수)부터
정식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o 중국 사회보험가입을 면제받고자 하시는 교민 및 기업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사회보험정보란(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