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
2018.01.25 14:43:52 | 조회:248 | 추천:0 | 스리랑카한인회 |
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별첨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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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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