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공지사항] 외교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영토주권강화 홍보분야) 채용시험 공고 | ||||
2013.04.05 11:04:39 | 조회:36 | 추천:0 | 관리자 |
외교부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영토주권강화 홍보분야) 채용시험 공고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외 교 부 장 관 1.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선발예정인원(총 2명)
[참고사항] ※ 채용자격에 기재된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4.15)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취득․제출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요건으로만 응시하는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학위소지자 해당 없음)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5.6.30일까지입니다.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당해 채용예정 3.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425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성과에의 기여도(직책, 참여도) 등이 서류전형 기준으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가항목을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우수자 순으로 선발 ▪ 평가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결정 : 위원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위원과반수가 어느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정할 경우에는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응시원서 접수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3. 4. 1(월) ~ 4.15(월), 09:00~18:00(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부 16층 응시원서 접수처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1601호 채용평가팀 채용담당(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2) 2100-0964 또는 0966~7(채용평가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4.15) 18:00까지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분할접수는 불가하며 택배 및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 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 서류는 공증 불요)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 대신 사본 제출도 가능함 - 단,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3.4.25 예정)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6.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2013. 4. 22(월) 예정 ○ 최종면접 : 2013. 4. 25(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3. 5. 3(금) 예정 * 외교부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각 시험단계별 상세일정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고 예정입니다.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됩니다. - 전문계약직 ‘다’급의 연봉 하한액은 35,581천원이며 상한액은 50,098천원(201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구체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 참조 -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에 의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고용보험 가입 허용(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는 동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 담당예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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