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국가기록원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문 | ||||
2018.02.07 | 조회:387 | 추천:0 | 코리안넷관리자 |
2018년도 국가기록원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2018년도 해외기록물 조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해외기록 조사위원 공모개요 ㅇ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ㅇ 공모기간 : 2018. 2. 6(화) ~ 2. 15(목), 10일간 ㅇ 위촉기간 : 2018. 3월초 ~ 7월초(약 4개월) ㅇ 위촉대상 : 기록물 수집 대상국가 거주 또는 체류 중인 교수, 유학생, 연구자 등 ㅇ 수집대상 :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2. 공모관련 주요사항 1) 공모기간 : 2018년 2월 6일(화) ~ 2월 15일(목) 18:00(한국시간 기준)까지 2) 해외기록 조사위원 신청자격 ㅇ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기록물의 조사․연구 및 수집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술적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해외기록물의 수집 및 내용분석, 기록물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 3) 위촉기간 및 수행과제 ㅇ 위촉기간 : 2018. 3월초 ~ 7월초(약 4개월) ※ 하반기 위촉연장 여부는 상반기 조사활동 내용 등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결정 ㅇ 수행과제 - 해당국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 소재정보(기관․단체․개인) 발굴 및 조사 - 해당국 기록물 소장처 기록물 열람, 목록작성, 수집, 국내이송 지원 - 해당국 기록물 소장처와의 협의 및 교류협력 현지 지원 -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매월 10일 이상 활동해야 하며, 활동보고서(활동일지, 조사 및 수집목록, 활동증빙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4) 국가별 수집대상 기록물 및 위촉인원․기간
※ 조사․수집기관, 수집기록물 주제, 위촉기간은 현지 국가․기관 사정, 조사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조사비 및 성과급 지급 ᄋ 해외기록 조사위원에게는 매월 국가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기본활동비 (일비·식비)와 활동 실적에 따른 조사수집 활동비를 지급함 ᄋ 위촉기간 종료 후 기록물 조사·수집 성과에 따른 성과급 별도 지급 ※ 월별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활동비 지급 불가 ※ 기록물 사본제작비(복사비 등)는 국가기록원에서 별도로 정산함 붙임. 1. 해외기록 조사위원 신청서(hwp) 2. 해외기록 조사위원 신청서(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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