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활동시 유의점-한인회 언론 자문위원 제공 | ||||
2015.05.01 13:50:49 | 조회:379 | 추천:0 |
구호활동시 유의점 1. 약을 지원하는 경우 : Ministary of Health와 협조 요망 2. 구호 물품이 공항으로 오는 경우 공항담당자 코디네이터 서거르 빠라줄리씨와 협조 : Mobile 98511 40011 3. 물품을 나눠주는 방법 가. 물건을 네팔정부에 넘기는 경우 나. 직접 나눠줄 경우 : District Officer (CDO)와 협조해야 trouble을 줄일 수 있음. * 신두팔촉 CDO 9851257777 , 01 1620133 4.위의 관계자들과 협조후에는 Certification Letter를 받아야하며 5. 가급적 군인 또는 경찰과 협조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는 구호활동을 진행 6. 네팔정부 운영 통합재해상황실 연락처 : 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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