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링크1 링크2

네팔속의 한인회 > 네팔한인회 정관

> 네팔속의 한인회 > 네팔한인회 정관

네팔한인회 정관

 

                           일부 개정: 2014년 12월 6일

                           일부 개정: 2015년 11월 28일

                           일부 개정: 201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 2017년 11월 24일

                           일부 개정: 2018년 11월 23일

                           일부 개정: 2019년 11월 15일

                           일부 개정: 2022년 12월 3일 

                           일부 개정: 2023년 1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네팔 한인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in Nepal”로 하며 홈페이지는 재외동포재단지원 홈페이지(http://homepy/korean.net/~nepal)를 사용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네팔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회의 발전과 복리증진, 자녀교육, 문화생활의 향상 도모 및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팔 내에서의 한국인의 권익보호와 한국과 네팔 간의 국제친선을

증진하고자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

본회의 사무실은 네팔의 카트만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부와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네팔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그 배우자 혹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인자로 회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당해 년 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소지자와 6개월 이내 단기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적인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회원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한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로써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정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정회원은 연락 가능한 통신수단을 한가지 이상 기재된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총회에서 발언권, 선거권 및 의결권의 권리를 가진다.

   , 총회 발언권,선거권 및 의결권은 당해 년 도 총회일 까지 한인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3장 조직

 

제6조 [조직]

본회의 목적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 본회의 의결 기구

(2) 임원이사회 : 본회의 사업 집행기구

(3) 감사 : 본회의 재정 회계감사기구

(4)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5) 산하단체 : 본회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

 

제4장 임원 및 선출

 

제7조 [임원]

1.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총장 1인, 재정이사 1인, 관리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대외협력이사 1인, 문화복지이사 1인을 임명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2인 중

   수석 부회장을 선임한다.

4. 사무총장은 임원이사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의사항을 실행하고 보고한다.

5. 재정이사는 각종 수입금 내역 및 지출 사항, 각종 사업 예, 결산 등의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6. 관리이사는 사무실 및 연락사무소를 관리하며 총회와 임원회 등의 각종 토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제반 문서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과 본회의 소식 및 시행 사업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국내에 알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후원관리 및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9. 문화복지이사는 법률, 교육, 의료 등의 복지업무와 문화활동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선출]

1. 회장후보의 자격은 한인회 회원으로서 네팔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결의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회장 후보 단독 출마 시에 정회원의 의견에 따라 추대 또는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출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본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피선 4주안에 임명한다.

5.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6.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은 신임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시]

1.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1회에 한하여 입후보 등록기간을 7일 연장 공고할 수 있다. 이때 한인 회장은 이를 수용하여 회장 선거와 총회날 짜를 7일간 연기할 것을 공지하도록 한다. 

2. 등록기간 연장시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연기된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으로 한인회장을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다.

만일, 연기된 총회에서 한인회장후보에 추천되어 선출될 경우, 기존의 공탁금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후원금을 한인회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고문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임원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회계 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의는 연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되 11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며 회장은 1개월 전 총회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한다.

   임시총회는 긴급히 결정하여 할 중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하여 소집을 청원할 때 또는 1/3이상의 회원이 연명하여

   소집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회장은 회원에게 1주일 이전 통고로써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정족수는 총회 당일 참석 정회원의 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5. 정기 총회는 회장의 선출과 회칙의 개정,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단, 임시 총회에서는 제안된 의제만을 다룬다.

 

제13조 [임원이사회]

1. 임원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갖는다.

2. 임원이사회는 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본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건.

(2) 임원의 면직에 관한 건.

(3) 임시총회에 개최에 관한 건.

(4) 본회의 목적사업 및 제6장 사업의 추진에 관한 건.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건.

(6) 본회의 재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건.

(7) 기타 회장이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사업

 

제14조 [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회원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국과 제3국 한인회 간의 유기적인 교류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3. 한인뉴스(회보)지 발간한다.

4. 주재국 관계 인사 및 단체와의 교류에 힘쓴다.

5. 각종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한다.

6. 본국에서 전개되는 각종 운동(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참여한다.

7. 기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익사업지원 또는 실행한다.

8. 한인장터 "장"을 운영하여 한인과 네팔인의 친선을 도모한다.

 

 

제7장 재정

 

제15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후원금, 찬조금, 정부 보조금, 이자 수익 및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회원 회비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6조 [회계관리와 보고]

1. 본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 및 증빙은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한다.

2. 회계는 본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5월과 11월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1년 결산 내역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과 예산]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기 총회 후 60일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로 공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8장 상벌

 

제18조 [포상]

1. 본회의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이거나, 한인 사회를 빛낸 외국인에게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2. 포상의 방법과 내용은 임원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징계]

1. 본회 또는 회원에게 지대한 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심히 위배되어 정회원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징계를 청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본회 임원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 훈계,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선출된 회장의 경우는 총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다.

4. 회원 및 임원의 징계는 임원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5. 징계에 대한 기타 사항은 본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 총회에서 임원회의 발의 또는 정회원 3분의1이상 발의로 상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임원이사회에서 제정한다. 그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효력]

이 회칙은 2015년 11월 28일 연례 정기총회의 결의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네팔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2016년 6월 1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2019년 11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네팔한인회 정관에 의해 위임된 후보등록, 선거운동, 선거분쟁,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제반 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네팔한인회의 선거관리 및 선관위운영에 관하여, 정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목적 및 설치]

1. 네팔한인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분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관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관위의 설치는 선거공고일 이전에 설치한다.

3.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의 위촉과 동시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4. 선관위의 해체는 회장의 해당 선거결과를 공고한 직후에 해체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구성]

선관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관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한인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가 된다. 사무총장이 후보로 출마할 때는 한인회 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등록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선거운동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선거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제6조 [회의]

회의의 소집 및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소집은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2. 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3.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위원장은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회의 결과는 한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즉시 공지하고 회장과 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장은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선관위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한다.

3. 위원장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기간중 공정선거 및 선거관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선관위 회의를 거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투, 개표 및 선거관리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후보자의 추천, 자격 및 등록

 

제8조 [후보자의 추천]

1.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일전 7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후보자의 추천은 복수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후보자의 자격] : 2014일 12월 선관위 결정사항

1. 당해 공고일 이전 한인회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만 40세이상이고,  네팔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

2. 입후보자는 5(50만 루피) 공탁금을 내고 당선된 자는 모든 공탁금이 한인회에 귀속되며, 낙선자에게는 공탁금의 90%를 돌려 주고 , 10%는 한인회에 귀속된다.



 

제10조 [후보자의 등록]

1.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전 7일까지 선관위가 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인회 양식에 의거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등록마감후 선거일까지 7일간 할 수 있다.

 

제12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네팔 한인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 [선거운동 방법]

1.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 선거운동이 지정된 한인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인회 카톡방에 정견을 발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선거운동은 실명으로 개인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사항]

1.  선관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금지, 제한사항을 따로 정하여 한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선거권

 

제15조 [선거권]

1. 선거권은 당해 선거일 공지 이전에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

 

제16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권의 확인을 위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기간과 투·개표

 

제17조 [선거기간 등]

선관위원장은 늦어도 해당 선거일전 15일까지 선거일과 해당 선거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

1. 투표용지의 양식, 기표의 방법 등은 한인회 지정 양식에 따른다.

2. 선관위는 투표자의 선거권 유무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투표함은 정기총회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개표]

1. 개표는 정기총회 시작전에 완료한다.

2. 위원장은 개표의 결과를 회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분쟁

 

제20조 [이의제기등]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여 선관위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정기 총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질의응답]

선관위는 전 조의 질의나 이의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 8장 부칙

 

제1조 [세부사항]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선관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대한민국 법령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조 [실비지급]

한인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사용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