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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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한인여성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국한인여성회-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영국지역 본부라 칭하고,

약자로 영국한인여성회 , 영문으로는 KWAINUK라 한다.


제 2조  (소재)

  1. 본회는 그 본부를 런던이나 런던 근교 재영 한인 동포 밀집 지역에 둔다

  2. 본회는 산하 단체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각 지방에 한인 여성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1. 재영한인여성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2. 한인 여성들이 영국 거주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3. 동포 2세 자녀들의 한글 및 우리 문화 교육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4.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현지 사회에 전달하는데 기여한다.

  5. 차세대 여성 인력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제4조  (사업 활동)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및 행사

  2. 한국에서 개최되는 여성가족부의 연례행사 참석 및 상호 협조 

  3. 이민 또는 유학 중인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최

  4. 재영 한인 사회나 영국 주류 사회의 단체들과 상호 협조하여 각종 행사 공동 개최

  5. 그외 한인들의 권익이나 국가에 이익이 되는 행사에 여성단체로서의 필요한 역할 수행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1. 일반회원

영국(UK)내 연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회의 일반 회원이 된다.

  2. 정회원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대한민국 여성은 정회원이 된다.

(2) 본회의 모든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임시총회 소집권,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

(3) 임원이 아닌 정회원은 문서로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영국 한인 여성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다.  

  2. 회의에서 회비, 출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정관의 제반 규정과 총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자격 상실 및 탈퇴)

  1. 회비 미납부자나 본 단체의 명예나 이미지를 실추 시킨 회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한다.

회비 미납 관련 제명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여성회의 활동을 방해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동안 본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거나, 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

  4. 상기 항목 등은 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기 회의시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회원 자격 상실을 가져 온다. 

  5. 자진 탈퇴 

서면(전자 우편)으로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하면, 회장은 재적 회원에게 서면(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제 3장  의결 및 집행기구와 기능

 제 8조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1. 사업 및 행사를 보고 받는다.

  2. 감사 보고, 재정 보고를 받는다.

  3. 정관을 개정한다.

  4. 감사 및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5. 정회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토의한다.


제 9조  (정기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장 임기 만료전에 재영 한인 동포지 2개 이상에 최소한 각2 회 이상씩 게재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임원회에서 의논한 후 일시를 결정한다.

  3. 공고 시기는 1개월전에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소집 통보 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은 참석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0조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1. 사업 및 행사의 계획을 심의한다.

  2. 예산 편성을 심의한다.

  3. 감사의 결원 시 이를 보선한다.

  4. 임원 불신임안 제출 시 이를 심의, 처리 한다.

  5. 정회원이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을 토의한다.


제 11조  (임시총회 소집)

  1. 정회원의 30% 이상 혹 임원의 1/3 이상이 임시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회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 토의 안건을 명시한 내용과 함께 최소한 재영 동포지 2개 이상에 각 2회 이상의 공고를 내어 접수한 날로 부터 6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1의 요청이 있은 후 회장이 10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그 요청자가 직접 소집을 대행하며 소집된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제 12조  (총회의 성원)

  1. 총회는 정회원의 30 %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으며,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을 시 임시 총회는 취소된다.

  2. 정기총회는 4주내 재소집하여 20 %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


제 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본회의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이 수립 및 집행 전반에 걸친 사항 등을 포함한 본회 운영의 중요 사항 및 규정 개정을 심의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 될 수 있고, 정관 개정과 회장 및 감사의 탄핵 발의는 참석 정족수의 2/3 이상, 그 외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항상 소집 가능하며, 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4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4장  임원 구성

제14조  (임원 구성)

  1. 회장 1 인

  2. 지회장 약간인 

  3. 부회장5인 이내 (수석 부회장 1인 포함)

  4. 고문 2인 이상

  5. 감사 3인 이내 (수석 감사 1인 포함)

  6. 이사 20인 이내

  7.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5인 이내


제 15조  (고문)

  1. 본회는 2명 이상의 고문을 두고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전임 회장, 원로 여성 중에서 위촉한다.

  3. 고문은 회장단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자문위원)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16조  (자문위원)

  1. 본회는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고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를 자문한다.


제 17조  (회장의 책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위해 본회가 규정한 각종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3. 회장은 수석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사무차장 및 이사를 임명한다.

  4. 회장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8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선거년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매 분기별로 한인여성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들에 의해 직접,비밀,평등, 보통 선거로 선출한다.

  2. 제 1항의 선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후보자일 때는 최다 득표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3. 단독 회장 후보자의 경우 재영 한인 여성 사회의 친목과 화해를 위해 선거 없이 추대한다.

  4. 회장 선출을 위해 본회는 선거년도 10월 (1개월)에 최소한 2개의 교포 신문에 공고 및 입후보 마감하고 공고 후 4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5. 회장 입후보자는 £1,000 (One Thousand pounds)의 공탁금과 본회의 입후보 소정 양식을 등록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공탁금은 선거 참여자의 30 % 이상의 득표를 얻고 낙선한 경우에만 반환되며, 그 외 어떤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다.

  7. 회장 입후보자들이나 그 지지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관위는 경고 없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의 임기와 자격)

  1. 회장의 자격은 만 4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정 회원으로서 선거년도를 포함하여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혹은 비연속 3년 이상 납부한 자로 2년 이상 한인여성회 임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초대회장은 예외로 한다.

  2. 회장의 자격은 만 4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정 회원으로서 선거년도를 포함하여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혹은 비연속 3년 이상 납부한 자로 2년 이상 한인여성회 임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초대회장은 예외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자격은 영국이나 모국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된 자로 한다.

  5.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로 여성가족부산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영국지역담당관이 영국한인여성회의 회장을 겸임한다.


제 20조  (수석 부회장, 부회장)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사임하거나 기타의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2. 다른 부회장들은 각각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분담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 21조  (감사)

  1. 업무 및 재정과 재산의 감리를 위해 2명 이내의 감사 (수석감사1인 포함)를 둔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추대에 의해 임명된다.

  3. 감사는 정기총회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임시 총회에서도 감사 보고를 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제 22조  (사무처)

  1.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차장으로 구분하여 정,부회장을 보필하여 각종 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관장하고 대외적인 회무를 관리하며 본회의 모든 문서와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업무를 맡는다.

  2. 사무총장과 차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갖는다.

  3. 사무처는 정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 및 보관, 관리한다.


제 23조  (이사)

  1.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는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정한다.

  3.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 24조  (임원의 탄핵)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이 동의하에서만 탄핵할 수 있다.

  2. 수석 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2/3 이상의 동의하에서만 탄핵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사무차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과반수의 동의나 회장의 결정으로 탄핵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5조  (재정수입)

  1. 연회비 (단체회비 포함)

  2. 한국 또는 영국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공도단체에서 재영 한인 여성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급 또는 기탁한 것.

  3.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협찬하는  회원 또는  기타 개인과 단체의 찬조금

  4. 기타 본회가 사업 또는 행사를 통해 조성하는 기금


제 26조  (회비 및 재정지출)

  1.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정관 

제27조  (정관 개정)

  1.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1/3의 요구나 정회원 20 % 이상이 문서에 의한 요구가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다.

  2. 정관의 개정은 개정 요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정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3. 모든 정관의 개정은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통과 당일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상벌

제 28조  (표창) 

 본회는 재영 한인 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재영 한인 여성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제 29조  (포상의 추천)

본회는 한국이나 영국 정부 기관이나 사회 단체로부터 재영 한인 여성에 대한 포상 추천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추천한다.


제 30조  (책임한계)

본회 임원과 감사 및 모든  임원들이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형사 또는 민사상의 사고와  범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8장  위임장

제 31조  (위임장)

  1. 정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종 회의나 선거 등에 참석을 못할 때는, 위임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 대리인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각종 회의나 선거에 참석하여 위임자의 권한을 대행 할 수는 있으나 발언을 할 수는 없다.

  3. 대리인 없이 위임장만을 제출한 경우엔 출석 정족수에는 인정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9장 선거 관리 위원회

제 32조  (구성)

  1. 본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총회에서 선출된 선거 관리위원장이 10명 이하의 선거 관리 위원회를 선거 공고일로 부터 최소한 1주전에 구성한다.

  2.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등의 자격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3.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재적 선거관리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3조  (부재자 투표)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거에 직접 임할 수 없는 정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행사 될 수 있다.

  1.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선거 할 수 있다.

  2. 선거 관리 위원회로 부터 부재자 투표 용지를 우편 전자 메일 등을 통해 받아서 선관위의 요청 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전자 메일 등에 의해 선거 개시 24시간 이전까지 도착 시켜야 한다.

  3. 위임장은 참석 수에만 그 권한을 부여 받으며 의결 행사에 사용 될 수 없다.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은 회장 선거등 각종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