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 국경일은 휴일이 아니더라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므로,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거의 없어지고, 제헌절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참고로 7월 17일은 조선왕조 건국일. 서기 1392년 음력 7월17일이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건 1393년.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이지만 양력으로 기준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