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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알마티 총영사관/2021-08-23/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대상국에서 카자흐스탄 제외
2021.08.26 12:45:59 조회:146 추천:0 카자흐스탄한인회
주 알마티 총영사관/2021-08-23/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대상국에서 카자흐스탄 제외
2021.08.26 12:45:59 조회:146 추천:0
작성 :카자흐스탄한인회

중요공지]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대상국에서 카자흐스탄 제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19(목)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없는 국가 목록(베타 감마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카자흐스탄 내에서 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경우에도, 국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9월 대상 국가 (36개국)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신규 추가 국가) 카자흐스탄,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 적용기간 : 해당 월 1일~말일
   ※ 위 대상 국가는 매월 재공지됩니다.

□ 적용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9월 중 상기 36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불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①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 국가가 상기 36개국일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상기 36개 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시에는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③신규 추가 국가에서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 8.31까지 입국시 효력 인정, 한국 시간으로 9.1 0시 이후 입국시 효력 불인정  /끝/


https://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4/view.do?seq=134276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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