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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이 사라진다 2014.10.05 02:18:12 조회:178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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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이 사라진다

 

미국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 재외국민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PR)이 50여년 만에 사라진다.

한국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시간 3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된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일반여권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다.

그러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고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권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거주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정 정비작업을 이르면 연내 마친다는 목표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조치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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