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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문제, 공무원마다 오락가락” 2013.07.13 00:38:43 조회:183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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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문제, 공무원마다 오락가락”


“영사관에서 외교부, 법무부, 청와대, 또 국회로… 대한민국 정부, 유관기관에는 다 문의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오락가락할 뿐 동포 2세들의 국적문제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답변해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버지니아 훼어팩스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지금도 ‘국적’이란 단어만 들으면 분노가 치솟는다고 했다. 80년대 중반에 이민 와 성실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김 씨에 ‘조국 대한민국’이 절망과 격분의 상처를 안겨준 건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 때문이었다. 김 씨의 좌충우돌 분투기가 시작된 건 불과 2년 전. UVA(버지니아대)에 다니던 아들 대니얼 김(23, 한국명 김영일) 군이 한국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대니얼 군은 2학년 때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Talk(대통령 영어 봉사장학생) 프로그램에 선정돼 1년간 한국의 학교에서 봉사하고 2011년 7월에 귀국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이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돌아와 대견했습니다.

한국어도 더 익히고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해서 그해 9월 다시 워싱턴 총영사관에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복수국적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다네요.

제가 영주권자일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는 겁니다.” 김 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 영사관에서 멀쩡히 비자를 내줘 한국에서 1년간 봉사하고 돌아온 게 몇 달 전이었다. 영사 면담을 하고 총영사와도 통화를 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들을 수 있는 답은 “법무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였다. “아들은 실망을 넘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신이 왜 한국의 복수국적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도 안했지요.”어느 날 갑자기 미국 시민에서 한국 복수국적자로 변해버린 신분의 변화를 이 부자(父子)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씨는 국적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법무부로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시작했다. 실무관, 책임관, 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모두 연락했다 한다. “담당 공무원들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한 직원은 그래요. ‘그냥 미국 비자 받고 나오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들도 복수국적자인지 모릅니다.’ 그의 말대로 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이란 사람은 일단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이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그 절차를 밟다보니 아들 나이가 18세가 넘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과장에 항의전화를 하니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법무부 감사실장에도 연락했다.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한다. “최고 악수를 두셨군요.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 씨는 청와대 ‘신문고’에도 호소했다.

얼마 뒤 답변이 왔다. 청와대가 아니라 다시 법무부였다. 답변은 같았다. 김 씨는 이번에는 해외 출신 국회의원들의 문을 두드렸다.

답답한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예 관심도 없어 보였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마지막 방법까지 다 동원해본 그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국적문제를 접어야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국적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 놀랐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틀리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앞으론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국민과 재외동포들에 하는 약속을 절대 믿지 않으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묻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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