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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 노동법 몰라 분쟁 잦아” 2013.05.15 01:17:20 조회:243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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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 노동법 몰라 분쟁 잦아”

한인 식당업계에 임금 분쟁이 잦은 것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더 서)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종업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종업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관련 법규 숙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고용주를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세미나’에서 노동연대 측은 상담전화의 20%가 종업원들이 아닌 한인 고용주들의 노동법 문의전화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대 측에 따르면 노동법을 문의한 한인 고용주들의 약 절반이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자영업주들이었다.

이들은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휴식시간 위반 ▲식사시간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 ▲팁에 세금부과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대 케이 김씨는 “2012년 1월1일부터 가주 모든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 및 종업원에게 고용주 법적 이름과 종업원 상해보험 정보,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규정 등을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인 고용주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소홀히 여기다 고발을 당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요식업소 고용주는 종업원의 팁에서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를 빼가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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