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한인회 소개한인회 정관
< 제 1 조 명칭 >
본회는 재 벨기에한인회(약칭: 재벨 한인회) 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본회는 대내적으로 벨지움에 거주하는 한국인간의 상호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과 벨기에간의 상호이해와 이익증진에 기대하며, 회원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도모하며, 대외적으로는 조국의 전통과 문화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재임중인 회장의 필요에 따라 정한다.
< 제 4 조 회원 >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벨지움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국인이면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본 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나)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제 5 조 회원의 임무 >
(가)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시행 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18세 이상의 회원은 매년 25Euro 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실업자인 회원이나 학생회원은 매년 15Euro 의 회비를 납부한다.
< 제 6 조 운영위원회 >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3인, 총무 5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씩 개최하며,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원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한다.
< 제 7 조 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단, 2회이상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로 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 주재하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회장의 유고 시는 차기 총회까지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제 8 조 부회장 >
부회장은 재벨교포실업인협회 회장과 재벨경제인협의회 회장이 당연 직으로 이에 임한다.
2인중 1인이 본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부회장 직을 계속한다.
부회장은 재벨교포실업인, 재벨한인상사 및 기관들과 본회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회장까지 유고 시에는 재벨경제인협의회 간사 또는 교포실업회 총무가 이를 대리한다.
단 회장이 원할 시 1명의 부회장을 더 임명할 수 있다.
< 제 9 조 감사 >
전임회장은 차(당)기 회장의 재임기간중 본회 감사의 직을 맡는다.
감사는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해 회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본회의 업무 를 감독하며, 매 회기말 회장의 결산보고서를 감사한다.
감사의 유고 시에는 그 전임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 제 10 조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반행사의 실무를 보좌한다.
총무는 유급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급료는 임기 중 회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11 조 총회 >
매년 12월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임원선출, 연말결산 및 활동보고를 행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결의 사항은 정기 총회의 것과 동등하다.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정개정 외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재적위원의 수는 전년도 회비 납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 12 조 회칙의 개정 >
회칙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고등제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된다.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 13 조 재정 >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14 조 부칙 >
본 회칙은 1966년 1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본 회칙은 1968년 10월 14일에 제1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1975년 12월 19일에 제2 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1990년 5월 18일에 제 3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1993년 12월 18일에 제4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1994 년 12월 16일에 제5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2008 년 1월 5일에 제6차 개정되었다.

본 회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