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식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1 추천수 0
[공지사항] 예금보험공사 해외 거주 채무자 채무조정 안내

파산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로 잃은 신용 채무조정제도로 되찾으세요!  신청자격 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등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귿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총 회수 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부실책임조사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채무조정신청서-접수처 양식 해제조건부 채무면재각서 -접수처 양식 주민 등록 등초본(주민등록말소자 및 외국인 등은 제출 불요)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 재산증명서류(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권 증빙자료)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 관계확인 서류 위임장(공증필요), 대리인 신분등  *구비서류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공사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재산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적용)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 고금리 대출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조정하여 드립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절차도  신청인 -> 채무조정 유선상담 (미국 82-2-758-0534, 기타 해외 82-2-758-0521) 또는 채무조정 이메일 상담 (debtadjust@kdic.or.kr) -> 심사(재산상태, 소득수준 등)  -> 채무조정 결정, 개별통지 -> 상황약정 체결 (접수처 방문) -> 사후관리 (성실이행 여부 점검, 불이행시 채무조정 무효)  채무상담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안내0 미국 지역 : 82-2-758-0534 기타 해외지역 : 82-2-758-0521 이메일상담 : debtadjust@kdic.or.kr


첨부

1. 채무조정 신청서.hwp

2. 채무조정 안내 리플렛(Eng).pdf


.
코리안넷관리자님 최근글
- [공지사항] EBS 글로벌 리포터 모집 공고...  2020-11-17 
0
- [공지사항] 문재인 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서면 축...  2020-10-06 

파일명  
채무조정 신청서.hwp Download
채무조정 안내 리플렛(Eng).pdf Download

DETAIL PRINT
REPLY LIST
1 [2] [3] [4] [5] [6] [7] [8] [9] [10] 145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