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
<대사관>
1. 인민은행 총재, ‘3단계 금융개혁 방안’ 최초 제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시장진입규제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新京報, ‘13.11.27)
ㅇ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11.26(화) 개최된 ‘제3회 중-프랑스 금융포럼’에서 향후추진할 ‘3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최초로 제시 - 1단계는 ‘위안화 환율 시장결정 메커니즘 구축’으로 중앙은행의 상시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줄이면서,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의 역할은 확대해나갈 방침 - 2단계는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여기에는 예금금리 자유화, 금리결정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전달 메커니즘 완비 등이 포함 - 저우 총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함. ※ 저우 총재는 이번달 출간된 제18기 3중전회 해설서에서도 금융개혁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으나, 개혁의 순서를 언급한 것인 이번이 처음 ※ 인민은행 후샤오롄(胡曉煉) 부총재는 11.20(수) 개최된 '차이징(財經) 연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금리 자율결정능력 제고', '통화정책 전환', '예금금리 자유화' 등의 3단계 금리자유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이와 함께 저우 총재는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중소금융기관 설립 허용과 대외개방등의 시장진입규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구셩주(辜勝阻) 부주임은 규제완화가 금리자유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시장의 참여주체가 다원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금리자유화가 실현될수 있다고 평가 -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정신리(鄭新立) 부주임은 규제완화를 금융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한다고 하면서도, 예금보험제도 구축 등의 제도정비를 먼저 추진한 후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규제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
2. 인민은행 부총재, 예금금리 자유화의 시기 언급: 예금보험제도 구축도 서두를 것(中國證券報, ‘13.11.27)
ㅇ 인민은행 이강(易綱) 부총재(국가외환관리국 국장 겸임)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건이성숙되면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건이 성숙된 때란 중앙은행의 현행 예금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라고 언급 - 이 부총재는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중에서7일물 Shibor 금리를 제시 -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업은행들이 Shibor 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은행 내부의 자금정산 과정에서도 시장기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ㅇ 이와 함께 이 부총재는 현재 관련 부처들에서 예금보험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미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되었는바, 관련 방안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언급
3. 상하이시,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식 가동: 전국 최초로 관련 법규 제정(中國政府網, ‘13.11.27 등)
ㅇ 상하이시는 11.26 '상하이 환경, 에너지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거래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2013-15년간의 시범기간 운용에 들어감. - 거래제에 참여대상은 철강, 화학공업, 전력 등 분야의 제조업체와 호텔, 항만, 공항 등 분야의非제조업체로 총 191개 기업이 참여 - 시범기간 동안의 배출할당량은 모두 무상으로 교부되고, 시범기간 동안의 배출할당량 전부에대해 거래가 가능하며, 잉여할당량은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 -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상하이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지역(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으로 선정된 7개 지역 중 선전('13.6.18 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ㅇ 전문가들은 상하이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정식가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 ※ 상하이시는 '13.11.20부터 '상하이시 탄소배출 관리 시범방법(上海市炭排放管理試行辦法)'을시행하고 하고 있으며, 11.22에는 '상하이시 2013-15년 탄소배출 할당액 배분 및 관리방안(上海市2013-015年炭排放配額分配和管理方案)'을 발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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