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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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즈오카현 한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일본 시즈오카현 한국인연합회라 칭한다.
 (약칭은 시즈오카 한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재일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재일 시즈오카현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한일 교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재일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3. 재일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재일 한국인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중재, 건의 등의 활동
5. 기존 재일한국인 각 단체와의 연대와 협조를 통한 상호교류와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6. 재난. 재해등 비상사태 발생시 관계기관등과 연대하여 회원 및 동포들의 안전확인및구호. 지원 협력사업
7. 일본내 한인회지부 결성을 적극 권장,지원한다.
8. 한일간 및 대외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4조 사무국
1. 본 회는 본부 사무실을 시즈오카현내에 둔다.
2. 사무국내에는 유급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구분
  본 회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1. 회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계 교민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7조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원가입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질 수 있다.
3. 특별회원은,명예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4. 회비가 6개월 연체된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8조 금지행위
  본 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의를 해서는 안된다.
1. 본 회를 정치적 및 개인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본국 및 일본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의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의
4. 본 회의 회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행위
5. 본 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9조 징계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장기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8조의 금지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기구
   본 회는 집행부, 이사회, 감사를 두며, 필요 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본 회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운영과 협의에 의한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제11조 집행부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2. 수석부회장1인을 포함한 부회장 약간명
3. 사무총장1인
4. 각국의 국장 및 부국장
5. 고문 약간명과 자문 위원 약간명

제12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1.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단 회의에서 부회장중 회장대행을 선임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4. 각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제13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시점 만40세이상, 일본체제 5년이상인 자이며, 한인회 임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부회장 및 여타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등
①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내, 외국인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해당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1. 본 회의 이사회는 이사장인1인, 부이사장 약간명, 총무이사 등, 5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고문, 및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는 50인이내로 두고, 20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부이사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단 회의에서 부이사장 중 이사장 대행을 선임한다.
4이사회는 한인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시 집행부와의 합의하에서 특별기구를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 등의 선출 및 임기
1. 이사는 만30세이상으로 한인회 행사 및 회의에 상시 참석이 가능하고, 이사회비 납부에 이의가 없으며 한인사회에 덕망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2. 이사는 50인이내로 두고, 15인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선출시 만35세이상, 일본체제 5년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이사장은 부이사장 약간명, 총무이사 1인을 선임 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이사가 회의 참가 및 회비납부 등 역활수행에 있어서 3개월이상 회비미납 태만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7. 이사의 결원이 생길경우, 1항의 자격에 의거한 자를 회장과 이사장의 동의하에 충원,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1명의 다수를 둘수있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4장 회 의
제18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집행부임원회,이사회/집행부 연석회의로 한다.

제19조 총 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6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2주이전에 그 목적 및 일자, 장소등을 회원에게 알린다.
4.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1항의 관한 사항은 제 28조에 의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및 이사장이 상정한 안건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 정기총회는 매년6월에 개최한다.
2. 이사회는 3개월에 한번씩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출석,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석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찬성하는것으로 간주한다 단,결석이사가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1.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
2.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이사회비 및 임원 분당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위한 사항

제23조 집행부 임원회의
 1. 집행부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6월1일부터 다음해5월30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 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이사회비,임원의 분담금,찬조금,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월 이사5,000엔,부회장 및 위원장10,000엔,
이사장20,000엔,회장은20,000엔으로 정한다.
3 . 유학생은 1,000엔 일반회원은 2,000엔 3,000엔 5,000엔으로 자유롭게 정해진 회비를 낸다.
    ( 회원의 특별한 개인사정에 따라서 면제받을수 있다.  )

제26조 재정보고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산목록,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이사회 및 감사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입등의 금지
본 회의 명의로 담보나 차입을 할 수 없으며,재정적자는 당해 회장단,이사장단,책임하에 해소하여야하며,이월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후,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9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4월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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