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루마니아 한인회의 모든 선거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며 선거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 2 조 구 성
위원장 1 인, 부위원장1인, 위원 3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업 무
1) 개시 및 종료: 선거일 30일전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선거 종료 후 홈 페이지에 당선공고 확인 후 종료하며 업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련 제반 서류를 현 한인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한인회는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서류접수 및 관리.
3) 후보자 등록 시 한인회 발전기금접수와 증빙서류발급 및 선거종료 후 신임 회장단에 금액인도.
4) 선거인 명부작성 및 자격심사.
5) 투표용지 준비 및 관리.
6) 투표소 설치 및 운영관리.
7) 개표업무 및 당선자 공고 ( 홈 페이지 )
8) 기타 선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사진2매 ( 선관위 소정양식 )
2) 자필 이력서.
3) 여권 및 거주증사본.
4) 정회원 20인 이상 추천서 ( 선관위 소정양식 )
5) 공약 및 출마소견서.
6) 한인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 ( 선관위 발급 )
7) 결과 승복각서 및 위조서류 또는 허위사실기재 발견 시 사퇴각서.
제 5 조 임기 및 기타사항
1) 회장은 선거실시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추천된 위원의 위촉공고)
2) 선거 관리를 위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3) 결원발생시 별도규정 제 1장 제 2조에 의거하여 결원 발생3일이내에 회장이 위촉한다.
5)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한인회장의 위촉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거 후 홈 페이지에 당선자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6)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금품수수, 특정후보에 해 또는 이득을 위한 행위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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