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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임 무

재 루마니아 한인회의 모든 선거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입후보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며 선거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 2 조 구 성

위원장 1 인, 부위원장1인, 위원 3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 및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업 무
  • 1) 개시 및 종료: 선거일 30일전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선거 종료 후 홈 페이지에 당선공고 확인 후 종료하며 업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련 제반 서류를 현 한인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한인회는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후보자 등록서류접수 및 관리.
  • 3) 후보자 등록 시 한인회 발전기금접수와 증빙서류발급 및 선거종료 후 신임 회장단에 금액인도.
  • 4) 선거인 명부작성 및 자격심사.
  • 5) 투표용지 준비 및 관리.
  • 6) 투표소 설치 및 운영관리.
  • 7) 개표업무 및 당선자 공고 ( 홈 페이지 )
  • 8) 기타 선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후보 등록 시 구비서류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사진2매 ( 선관위 소정양식 )
  • 2) 자필 이력서.
  • 3) 여권 및 거주증사본.
  • 4) 정회원 20인 이상 추천서 ( 선관위 소정양식 )
  • 5) 공약 및 출마소견서.
  • 6) 한인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 ( 선관위 발급 )
  • 7) 결과 승복각서 및 위조서류 또는 허위사실기재 발견 시 사퇴각서.
제 5 조 임기 및 기타사항
  • 1) 회장은 선거실시 3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추천된 위원의 위촉공고)
  • 2) 선거 관리를 위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 3) 결원발생시 별도규정 제 1장 제 2조에 의거하여 결원 발생3일이내에 회장이 위촉한다.
  • 5)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한인회장의 위촉과 동시에 시작하며 선거 후 홈 페이지에 당선자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
  • 6)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금품수수, 특정후보에 해 또는 이득을 위한 행위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시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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