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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연기 | ||||
2011.07.26 11:59:05 | 조회:676 | 추천:0 | 오덕술 |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국적이탈과 병역연기
1. 국적이탈 절차
출생지주의 ( 속지주의 ) 국가인 미국 , 캐나다 등에서 출생하는 등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의 경우는 18 세가 되는 해 3 월 31 일까지는 국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유롭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 ㅇ 18 세가 되는 해 3 월 31 일 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 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구 호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같음 )
ㅇ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산 ( 소위 원정출산 ) 한 경우는 18 세가 되는 해 3 월 31 일 이전에도 병역을 이행하거나 ,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
☞ 싱가포르 , 대만 등도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해 국적이탈·상실을 제한하고 있음
2. 국외 거주시 병역연기
복수국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7 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
가 ) 영주권이나 시민권 ( 외국국적 ) 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나 ) 부모와 같이 24 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 ) 국외에서 10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다만 ,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는 25 세 되는 해 1 월 15 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함 (1987 년생은 모두 2011년부터 2012 년 1 월 15 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3. 국내 거주시 병역의무 부과
복수국적자가 37 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병역이 연기되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가 . 국내에 1 년의 기간 중에 6 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1 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 일 이상을 말함 ) 나 . 국내에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 위와 같이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옮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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