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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그거 필요한 건가요?(IV)
2016.02.11 13:26:17 조회:304 추천:4
한인회, 그거 필요한 건가요?(IV)
2016.02.11 13:26:17 조회:304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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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그거 필요한 건가?(4)

 

 

“한인회 가면 뭐 돌오는 거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다음 행사 때 꼭 오십시요”

 

 

한인회는 자선단체와는 달리 항상 수혜자들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Ø  한인회는 뜻있는 한인들이 재능과 시간과 돈을 희사하여 이웃의 동포들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우리들이 조직한 우리들의 단체입니다.


Ø  한인회는 봉사단체이며 일종의 자선단체의 성격도 지닙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항상 많은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재능기부든 금전적인 기부든 또한 단순한 노력 봉사든, 나누는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더한다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Ø  물론 자선단체에 가더라도 아무나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구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Ø  결과적으로, 한인회같은 봉사단체는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선단체와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한인회는 "가능하면 더 많은 동포들이 이민생활에서 좀더 편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이질적인 사회에 순탄하게 적응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 뉴햄프셔 한인회는 다년간 동포들을 위하여 “생법률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해 왔습니다.

 


생활법률세미나

 

바쁜 나날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사하면 행복으로 알고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시기를 놓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습니다.

 

대다수는 사소한 일들로 그저 혜택을 못받았을 뿐이지만, 가끔은 무지로 인하여 적지않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국적법이나 병역법처럼 시기를 놓치면 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고, 통보도 받아 본적이 없는 법률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대다수의 우리 동포들에게 적용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기가 태반입니다.

 

v  본 한인회는 우리 동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기고, 미숙지로 인하여 후일 망연자실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생활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v  간 중점적으로 다룬 핵심분야는 국적법/병역법, 비지니스 관련법, 사고/상해 관련법, 유산 상속/유언장, 사회보장법 등 당장 숙지하고 실행해야 될 법과 알아 두면 좋은 법들입니다.

v  많은 동포들이 참석하여 알찬 정보를 습득하여 보다 많은 혜택으로 행복한 이민생활을 꾸릴 수 있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v  간 참석한 동포들의 반응은 대단히 호의적이었으며, 많은 정보와 혜택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v  본 회는 최선을 다한 그 역할이 우리 동포들에게 유익했다는 점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 한인회의 연례 사업 중의 하나인 “무료법률세미나” 가운데서 국적법병역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이 법을 알아야 되며,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인식해 볼까 합니다. 또한 선진국 대열에서 세계화를 외치는 조국의 그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이 우리 동포들에게 얼마나 불이익을 주는지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불합리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동포들의 합심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들에게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아래에 소개되는 법률/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고, 필자는 관계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동포들은 반드시 보스톤 총영사관(617-641-2830)으로 문의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길 바랍니다. 

 

“이민 변호사인 제가 알지 못했을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에 대하여 말내용입니다.(워싱톤 중앙일보, 2014년 4월11일자)

 

동포여러분들은 조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전문 변호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그렇지 않다면 본 회가 주최하는 법률세미나에 꼭 참석하길 권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본 회(603-767-1356)나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길 바랍니다.

 

먼저 국적법을 보면 2016년 올해 만18세가 되는 1998년생은 올해 3월 말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부언하면, 1998년6월14일을 기준으로,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부계혈통주의가 아닌 양혈통주의가 적용됩니다.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일례로, 한국에서 한국인 여자가 미국인(인종과 무관한 모든 시민권자) 남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을 따기도 전에, 1998년6월14일 이후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만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게 되며, 기타 여러가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

 

국적법 및 병역법을 모를 때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불이익

 

예를 들면, 한국 소재 학교에서의 수학 불가능하며, 한국 소재 직장선택에도  제약을 받고, 미국의 사관학교 및 연방/주정부의 관리 임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수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부계혈통주의의 국적법에 따라 아이의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였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올해(2016년) 만18세가 되는 1998년6월14일 이후 출생자들의 부모는 많은 혼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혀 생하지도 않았던 국적법이 자녀들의 미래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8세에 국적이탈신고 안 하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도 불가

 

만일 한국에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류 준비에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여자 아이는 단지 병역의 의무만 지지 않으며 국적법은 거의 남아와 같습니다. 만일 만18세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국적이탈신고, 준비에만도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고의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 와 ‘기본 증명서’ 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입니다. 이 혼인 신고는 재외공관(총영사관)을 통하여 하는 방법과 한국의 지인을 통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보스톤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길 바랍니다.

 

재외동포들에게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이 필요

불합리한 법개정 위해서 힘을 합쳐야

 

이렇게 불합리하고 재외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v  그간 본 회는 이 불합리한 법의 개정을 위해 전국의 여타 단체들과 힘을 모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

 

또한 와싱톤 D.C. 지역에 거주하는 전모 법조인은 여러번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번번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수 만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2016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제 20대)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 불합리한 법을 개정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출마자와 정당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에 의하여 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현명한 국민이라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을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은 물론 차세대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주류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한민족이란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도약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권리가 주어진 모든 재외동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우리의 권익을 찾는데 그 의무를 행사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v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이런 유형의 실용적이고 유익한 법률세미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한인회가 동포들에게 부여하는 또 하나의 혜택입니다.

 

v  한인회의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익을 찾기 위 구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v 서로가 힘을 모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봉사와 헌신으로 밝은 이민사회의 조성에 동참하길 부탁드립니다.

 

(박선우, 2016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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