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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2017년 재외동포재단 (국내)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017.02.20 08:02:16 조회:145 추천:0
작성 :관리자

2017년 재외동포재단 (국내)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외동포재단은재외동포재단법 제7조3항에 의거, 2017년 국내 재외동포 언론네트워크단체 대상 『2017년 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협회, 연합회 등의 단체)
    * 국외 재외동포언론단체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사업 유형

  전세계 재외동포언론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 활동 등
   영리목적의 사업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 소개서 등
       (온라인 양식 참조, 추가자료 별첨 가능)
  ○ 제출기간 : 2017.2.20.(월)-3.20.(월), 24:00 까지
  ○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에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하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
    ③ ‘최종제출’ 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 : 홍보조사부 김나현 대리(☎ 02-3415-0097)
      시 스 템 문의 : 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02-3415-0197)


4.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해당시) 등  
  ◦ 통보 : 2017.4월 말(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5.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상세 내용 지원 통보 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한달 전 승인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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