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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은닉재산 신고 부탁드립니다(예금보험공사) 2022.12.05 조회:4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 바로 신고해주세요! KDIC 최대 포상금 30억원 제공!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혹은 해외에 숨겨놓은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 소송 관련 채권, 가상화폐 등] ※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 신고 대상자산 제외

신고대상은 누구? 헷갈린다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금융부실관련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실관련자 •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 ????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

신고하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전화문의 02)758-0102~4 방문&우편 [04521]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접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V 인터넷 접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팩스 접수 02)758-0550

 포상금은 얼마? 회수금액 및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회수기여금액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포상금 회수기여금액의 20% 100백만원+ 5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 325백만원+2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0% 1125백만원+ 100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5% 회수기여금액 = 실회수금액 x 신고자의 회수기여도[%] 공익제보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 운영중!

큰닉재산 신고 주요사례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실관련자가 경매 또는 공탁금 배당권자인 경우 부실관련자가 소유한 유체동산을 알고 있는 경우

당신의 신고가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예금보험공사로 신고하러가기! 은닉재산 신고센터 유튜브 바로보기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잘 살고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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