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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지원 사업’수요조사 공고문
2020.12.31 조회:6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가. 사업목적

 ㅇ 베트남 거주(체류) 귀환여성 학령기 자녀(이하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ㅇ 한베 자녀의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다. 사업대상 : 베트남 거주(체류) 귀환여성의 자녀

라. 대상국가 : 베트남 전 지역

마. 지원대상

 ㅇ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이하‘코쿤’)베트남 내 “한베 함께 돌봄센터” (이하‘센터’)의 현지 사업과 활동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 대책 <국무조정실, 2018.11.2.>

 ㅇ 재외동포단체(이하‘동포단체’) 및 현지 활동 국내 민간단체(이하‘민간 단체’) 의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현지 사업과 활동

바. 지원내용

 ㅇ 한베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활동

 ㅇ 한베 자녀 현지 한글캠프 운영, 상시 한글교육(전문강사) 등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사업

 ㅇ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전달 체계 구축 활동

 ㅇ 기타 우리 국민으로서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사업과 활동

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재단에 국내 민간단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www.korean.net)

    ※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참조(단체)

    ※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 집행방법 및 사용불가 항목(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합리적인 적용기준 제시

-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결과 보고>

- 국내민간단체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 사진(사업 및 행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현지 언론보도 자료, 사업 및 행사자료(책자, 팜플렛, 영상 등) 등

- 국내민간단체 지원금 집행내역서(붙임3, 제2호 서식)

    ※ 첨부 : 집행 영수증

아. 제출시한: ~ 2021년 2월 2일까지

자. 절차 및 일정

절 차

(동포·민간)단체

① 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재단 홈페이지

‘20.12월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단체의 지원 신청서 재단 제출(온/오프라인)

‘21.2.2

③ 지원 심의 및 규모 확정

‘21년도 우리 재단 재외동포단체 지원 정기심의 또는 개별 심의

④ 지원금 송금

국내 민간단체(2월~3월)

⑤ 중간보고

7월

⑥ 결과보고 초안

12월 15일

⑦ 결과보고서 제출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차. 참고사항: 공공재정환수법(2019.4.16.제정, 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시(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부정 이익 환수(이자 포함),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 예정

카. 문의처: 재외동포재단 인권사업부 한지원 과장

ㅇ 전화: 82-64-786-0212

ㅇ 이메일: jwhan@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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