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ㅇ 베트남 거주(체류) 귀환여성 학령기 자녀(이하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ㅇ 한베 자녀의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나. 사업기간 : 2021년 1월~12월 다. 사업대상 : 베트남 거주(체류) 귀환여성의 자녀 라. 대상국가 : 베트남 전 지역 마. 지원대상 ㅇ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이하‘코쿤’)베트남 내 “한베 함께 돌봄센터” (이하‘센터’)의 현지 사업과 활동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 대책 <국무조정실, 2018.11.2.> ㅇ 재외동포단체(이하‘동포단체’) 및 현지 활동 국내 민간단체(이하‘민간 단체’) 의 동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현지 사업과 활동 바. 지원내용 ㅇ 한베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 활동 ㅇ 한베 자녀 현지 한글캠프 운영, 상시 한글교육(전문강사) 등 정체성 정립 및 자긍심 고취 사업 ㅇ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전달 체계 구축 활동 ㅇ 기타 우리 국민으로서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사업과 활동 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재단에 국내 민간단체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www.korean.net) ※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참조(단체) ※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 집행방법 및 사용불가 항목(붙임1)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합리적인 적용기준 제시 -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결과 보고> - 국내민간단체 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붙임2,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 사진(사업 및 행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촬영), 현지 언론보도 자료, 사업 및 행사자료(책자, 팜플렛, 영상 등) 등 - 국내민간단체 지원금 집행내역서(붙임3, 제2호 서식) ※ 첨부 : 집행 영수증 아. 제출시한: ~ 2021년 2월 2일까지 자. 절차 및 일정
차. 참고사항: 공공재정환수법(2019.4.16.제정, 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시(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부정 이익 환수(이자 포함),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 예정 카. 문의처: 재외동포재단 인권사업부 한지원 과장 ㅇ 전화: 82-64-786-0212 ㅇ 이메일: jwhan@okf.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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