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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2022.05.27 조회:46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따라 과거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혹은 해외에 숨겨놓은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소송 관련 채권, 가상화폐 등)

▲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또한 신고로 인해 회수된 금액이 발생할 경우 건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더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758-0102~04 / e-mail : cpreport@kdic.or.kr)


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센터 바로가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A 최고 30 원 다. 신고대상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포함)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품 신고대상자가 금융부실관련자인지 여부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숨겨 놓은 부동산 동산 예금·가상화폐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신고방법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 방문 접수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인터넷 접수 : www.kdic.or.kr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 우편 접수 : (04521)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팩스 접수 : 021758-0550 문의 • 전화 : 021758-0102~4 - 이메일 : cpreportedic.or.kr 비밀보장 및 포상금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정보로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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