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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2022.02.21 조회:47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외 한국어방송의 제작능력 강화와 한국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지원』 및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제공, 재외동포의 시청권 보장과 한류 확대를 위한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 2.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자체제작 지원

1. 목 적
ㅇ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한국어 방송콘텐츠 자체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 제작 역량 강화와 디지털미디어 신유형 방송콘텐츠 육성으로 해외동포의 우리말‧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2. 공모분야

부문

구 분

최대 신청 금액

지원조건

라디오

라디오 방송콘텐츠

3,000만원

총 50분 이상(1편 이상)

※ 뉴스콘텐츠의 경우 5분이상

총 30편 이상 제작 및

콘텐츠 실시간 공유 필수

TV

TV 뉴스콘텐츠

4,000만원

TV 방송콘텐츠

5,000만원

국내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공동제작)

7,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2개사

컨소시엄(공동제작)

8,000만원

해외 한국어방송사 3개사 이상

컨소시엄(공동제작)

10,000만원

OTT

OTT 콘텐츠

5,000만원

총 50분 이상(1편 이상)

및 OTT 콘텐츠 5분 이상(6편)


3. 지원 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4. 지원조건
ㅇ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ㅇ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공동제작)을 구성하여 신청)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컨소시엄(공동제작)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컨소시엄(공동제작)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ㅇ 한국어방송사간 컨소시엄(공동제작) 경우 타 국가와 연계 시 가점 적용되며, 주관사업자가 전담하여 사업수행, 예산 집행 및 정산 의무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2. 2. 18.(금) ~ 3. 25.(금)
ㅇ 신청기간 : ’22. 2. 18.(금) 09:00 ~ 3. 25.(금)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6. 향후일정
o 선정심사 : ’22년 3월 말
o 선정발표 : ’22년 4월 초
o 지원 협약체결 : ’22년 4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정 후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에 따른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 082-061-350-14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최지환 과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


□ 방영권 지원
1. 목 적
ㅇ 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한국어방송사에 대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지원, 해외동포의 시청권 보장 및 방송한류 확대

2. 지원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3.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2. 2. 18.(금) ~ 3. 25.(금)
ㅇ 신청기간 : ’22. 2. 18.(금) 09:00 ~ 3. 25.(금)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4. 지원방식
ㅇ 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 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최근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5. 향후일정
ㅇ 방송콘텐츠 선정‧구매 : ’22년 4월 ~ 6월
ㅇ 선정 방송콘텐츠 제공 : ’22년 6월
ㅇ 방송콘텐츠 송출 : ’22년 7월 1일 ~ ’23년 6월 30일 까지(한국날짜)
- 지원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송출편성표’ 제출(1차-’22.12.31, 2차-’23.6.30)
※ 국가별 인터넷 상황 및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제공

6. 참고사항
ㅇ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관련 문의
ㅇ 전자우편 : kcon@kca.kr
ㅇ 전화번호 : 082-061-350-141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최지환 과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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