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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재외동포재단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2022.02.14 조회:50 추천:0
작성 :코리안넷관리자

2022년도 재외동포재단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우리 재단은『2022년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3.2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사업
○ 국내 민간단체(NGO 등)의
- 재외동포 관련 교류 및 권익신장 활성화 사업
- 국내 거주 중국동포 간, 러시아․  CIS 동포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 국내 거주 차세대 동포 한민족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 국내 소재의 재외동포 연구단체, 재외동포 언론단체는 신청 대상 아님

나. 지원 불가 사업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 재단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2. 지원 신청

가. 신청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단체회원가입(단체가입 승인 후 신청 가능)
* 이미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사용 중인 ID/PW 사용
② 하단‘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저장
③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 관리 > 재단사업 에서‘신청완료’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능)    
* 온라인 이외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제출은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필수 입력 (신청화면에서 온라인 작성)
① 단체현황조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수지예산서
- 별도 제출 (신청화면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④ 지원신청 공문
⑤ 단체 소개서 : 연혁, 정관,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⑥ 사업 세부 계획서
⑦ 기타 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다. 신청 기간 : 2022. 2.15.(화) ~ 3.21(월) 24:00 까지  * 마감기한 준수 요망

라. 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인권사업부 이시원 대리
☎ 02-3415-0113, sw21@okf.or.kr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e-한민족사업부 시스템 담당
☎ 064-786-0292, pms01@okf.or.kr

3. 사업 선정 기준 및 결과 통보

○ 선정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 가능성,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해당 시)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2022. 4월 중순(예정)  * 선정 단체에 한해 결과 안내

4.지원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지원받은 당해연도 11월까지 승인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상세 내용 지원 통보 시 안내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외동포재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신청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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