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서브비주얼

정관

한인회소개정관

카자흐스탄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總則)

제 1조 명칭과 정의
  • 1. 본회는 카자흐스탄한인회라 한다.
  • 2 .본회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친목단체이다.
제 2조 목적
  • 1.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카자흐스탄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2. 카자흐스탄 내 한인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조장한다.
  • 3. 본회는 카자흐스탄내의 타민족들과의 우호와 선린의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
  • 4.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민족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제 3조 활동 구역 및 본부의 위치
  • 1. 본회는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과 한인단체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 2. 본회의 본부 및 사무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에 둔다.
  • 3. 본회는 필요한 경우 기타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특별준수사항

본회는 카자흐스탄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원 (會員)

제 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자격
  • 1.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1조와 제3조에 명시한 활동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한다.
  • 2. 준회원은 상기 1항에 기준한 18세 미만인 한인 및 정회원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상기 1,2항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갖는다.
  •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 3.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4.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이사회비, 찬조금)가있다.

제 3 장 기구 (機構) 및 회의 (會議)

제 8조 기구

본회는 총회, 집행부, 감사, 이사회 및 필요 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9조 회의
  • 1. 본회의 각 기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 2.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각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총회 (總會)

제 10조 정의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회장이 유고 시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제 11조 정족수
  • 1. 총회의의 사정족수는 정회원으로 정관에 명시된 최대 이사수 (30명)를 초과하여야 한다.
  • 2. 총회의의 결정족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 3. 정관의 개정이나 한인회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2조 소집
  •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의의 사정족수 2/3(20명)이상의 정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15일전에 공고 한다.
  • 3. 소집공고는 2회 이상 의제를 명시하여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의결사항
  • 1. 사업 및 결산 보고
  • 2. 정관 제정 및 개정
  • 3. 한인회재산매각승인
  • 4. 회장이 상정한 사항
  • 5. 30명 이상의 정회원의 서명으로 회장에게 요청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제 5 장 집행부(執行部)

제 14조 정의
  • 1. 집행부는 회장이 주관하는 행정 및 집행기구를 총칭한다.
  • 2. 행정 및 집행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제 15조 조직 및 구성
  • 1. 본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 부회장약간명, 사무처장, 각 분과위원장 및 특별기구 의장으로 구성한다.
  • 2. 사무처와 각 분과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3. 회장은 능률적 업무집행에 필요할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 조직과 구성을 개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4.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회의 업무 및 활동계획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회장이 소집하는 협의체이다.
제 16조 직무
  •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 2.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3.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른 본회의 회칙 및 규정에 의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본회의 관인과 문서기록 보존책임이 있으며, 사무처직원들의 행정업무를 감독지휘, 통솔하며,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4. 회장은 능률적 업무집행에 필요할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내 각부서의 조직과 구성을 개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5. 특별기구의장은 그 기구의 합당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구의 별도운영규정을 두어 따로 시행한다.
제 17조 임기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회장선출 후 홀수 년도 1월 1일에 시작되며 짝수 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임기는 당해 년도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될 수 있다.
  • 3.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년도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될 수 있다.
  • 4. 특별기구의장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 별로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18조 회장의 권한
  •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 2. 회장은 회비 및 이사회비를 징수하며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 3.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권을 갖는다.
    • ㄱ. 이사의 위촉
    • ㄴ. 부회장, 사무처장 및 사무처직원들의 임명
    • ㄷ.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위촉, 임명
  • 4. 총회, 이사회, 집행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5. 비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체.
제 19조 유고 및 승계

회장의 유고 시는 보궐선거를 실시 해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20조 해임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피 임명자를 해임 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理事會)

제 21조 구성 및 임기
  • 1. 이사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30명 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3. 본회의 활동구역에 위치한 직능, 지역 및 봉사단체 중에서 단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이사의 임기는 당해 년도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될 수 있다.
  • 5. 본회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년도이사의 1/3이상을 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직무
  •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운영전반에 책임을 진다.
  • 2. 이사는 각 분과위원회소속이 되어야 하며 분과위원장은 소속위원회를 총괄하고 집행부임원이 된다.
  • 3.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 중 1인은 회장을 대신하여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 23조 분과위원회
  • 1. 이사회는 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민복지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체육레저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3.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년도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24조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월 공고한 일시에 소집하며 부의사항이 없으면 소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4.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집행부임원회의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의결사항을 결의한 후 이사회의 추후승인을 받도록 한다.
  • 5. 이사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전까지 전체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조 정족수
  • 1. 이사회의의 사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2. 이사회의의 결정족수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정관에 대한사항의 의결은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3. 한인회 재산매각에 대한 의결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 출석위임

이사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성원을 위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임은 의사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 27조 이사의 의무
  • 1.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사회비는 위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할 경우 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28조 의결사항
  •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2. 본회의 사업에 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 4. 수석부회장의 인준 및 해임에 대한 사항
  • 5. 특별기구의장에 대한 인준 및 해임에 대한 사항
  • 6. 회비 및 이사회비에 대한 사항
  • 7. 각 규정에 대한 개폐 및 제정
  • 8.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 9.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 10. 탄핵에 대한 사항
제 29조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7장 고문(顧問)

제 30조 고문
  • 1. 본회는 고문을 둔다.
  • 2. 고문은 역대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본회에 재정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위촉한다.
  • 3. 역대회장단을 제외한 고문의 위촉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 4. 상임고문은 직전회장이 자동승계 한다.

제 8장 특별기구(特別機構)

제 31조 (특별기구의 결성)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상설특별기구와 비상설 특별기구로 나눈다.

제 32조 (특별기구의 권한)

총회 또는 이사회가 31조의 이유로 특별기구를 결성하였을 때에는 특별기구에 위임되는 직무권한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 33조(비상설 특별기구)
  • 1. 본회는 비상설 특별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조회를 둔다.
  •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해서는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3. 상조회는 별도의 상조회 규정에 따른다.
  • 4. 비상설 특별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임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
제 34조 상설특별기구

1.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한인신문운영을 담당하는 한인신문운영위원회가 이에 속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제 9장 감사(監査)

제 35조 감사의 구성 및 임기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당대의 임기만료 후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이다.
  • 4. 감사의 해임은 총회나 이사회의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5.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 6. 감사는 감사 이외의 어떠한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제 36조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2. 감사는 언제라도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의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 10장 선거(選擧)

제 37조 정의
  • 1. 본회는 회장을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원칙에 의해 선출한다.
  • 2.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등록을 1주일간 자동 연장한다. 연장 이후에도 후보자등록이 없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전에 구성하며, 해당년도 선거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공표하고, 선거일정을 관리한다.
제 38조 선거권자
  • 1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2. 선거권을 갖는 정회원은 본회정관 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한다.
  • 3. 위 2항에 명시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인등록을 해야 한다.
  • 4. 부재자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 5. 선거는 짝수 년도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 피선거권자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 1.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만 35세 이상인 자.
  • 2. 선거일기준으로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 3. 본회의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서 2년 이상 본회를 위해 봉사한 자. 본 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는 별도의 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회장 입후보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대한민국공직선거법제 19조(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자 등 자격제한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11장 재무와 사업 (財務 와 事業)

제 40조 재무
  •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2.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 당대의 사무처 일반경상비는 당대 의회장이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발생시 이를 개인 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 41조 출납
  • 1. 본회의 모든 재무의 출납은 사무처장이 담당하며, 사무처장은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매 6개월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모 든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특별기구구좌의 출납은 재무담당 또는 해당특별기구의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 42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

  • 1. 올바른 카자흐스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 2. 권익 옹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 3.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 4. 한국 문화의 소개 및 교류.
  • 5. 타 지역 및 타민족과의 우호증진.
  • 6.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제 4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제 44조정의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한다.

제 45조 심사

상벌에 대한 심의는 집행부임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6조 선임제한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기구의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7조 해임
  • 1.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ㄱ. 당사자가 금고이상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 ㄴ.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ㄷ.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 2. 회장해임절차
    • ㄱ. 본회의 회장으로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단, 탄원서는 해임사유와 증거가 포함되고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공증 서명한 서류여야 한다.
    • ㄴ. 이사회에서는 탄원서접수 후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와 그리고 탄원대상회장의 진술을 개별적 심의를 거쳐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제출한다.
    • ㄷ. 총회는 이사회로부터 회장해임동의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정족수 3분의 2 (2/3) 이상의 동의로 해임결정을 공표한다.
    • ㄹ. 해임이 공표되는 시점부터 이사회의 선출로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 13 장 인수인계(引受人繼)

제 48조 구성 및 업무
  • 1. 현 회장과 당선자는각 3명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위원을 선정한다.
  • 2. 인계팀은 인계서류를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3. 인계팀은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7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 4. 인수위원회는 인계팀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5. 인수인계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49조 인계서류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각 5부씩 준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1. 정관 및 제반 규정집
  • 2. 재산목록 및 비품 대장
  •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 5.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 6. 기타 인계팀이 요구한 필요사항
제 50조 해산
  • 1. 인수인계팀장 과 현회장, 당선자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절차는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 2. 인수인계서류는 현회장, 인계팀장, 당선자, 인수팀장 및 사무국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4 장 부칙(附則)

제 51조 정관의 개정
  •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공청회를 거쳐 이사회의심의를 마치고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 정관개정안이 발의되면 회장은 총회개최 2주일 전에 공고한다.
  • 3. 본 정관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52조 경과조치

1999년 6월 4일 본 회의창립대회에서 제정
1차 개정: 2004년 12월 10일
2차 개정: 2007년 2월 7일
3차 개정: 2015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