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總則)
본회는 카자흐스탄정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원 (會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기구 (機構) 및 회의 (會議)
본회는 총회, 집행부, 감사, 이사회 및 필요 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회 (總會)
제 5 장 집행부(執行部)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의 유고 시는 보궐선거를 실시 해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여 회장직을 승계한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피 임명자를 해임 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理事會)
이사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성원을 위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임은 의사정족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7장 고문(顧問)
제 8장 특별기구(特別機構)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상설특별기구와 비상설 특별기구로 나눈다.
총회 또는 이사회가 31조의 이유로 특별기구를 결성하였을 때에는 특별기구에 위임되는 직무권한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한인신문운영을 담당하는 한인신문운영위원회가 이에 속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제 9장 감사(監査)
제 10장 선거(選擧)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된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11장 재무와 사업 (財務 와 事業)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장 상벌규정 (賞罰規定)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한다.
상벌에 대한 심의는 집행부임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기구의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인수인계(引受人繼)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각 5부씩 준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제 14 장 부칙(附則)
1999년 6월 4일 본 회의창립대회에서 제정
1차 개정: 2004년 12월 10일
2차 개정: 2007년 2월 7일
3차 개정: 2015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