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코리안넷관리자 | 작성일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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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귀국투표신고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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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귀국투표신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국투표신고서를 프린트하셔서 자필로 작성하여 출입국 사실증명(4월1일 이전에 한국입국 했어야함)과 함께 본인 주민등록지 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전송or 직접방문제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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