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01 10:0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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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공지사항]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재공모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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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재공모계획
1. 사업목적 ○ 모국 역사 및 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2. 프로그램 기간 ○ 7월중 <2박3일> 3. 위탁금액 및 인원 ○ 위탁금액 : 50,000,000원(위탁기관 매칭펀드 15% 내외 별도) ○ 위탁인원 : 150명(최대인원) 4. 위탁기관 의무 내용 ○ 역사문화체험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장학생의 한국 전통문화 이해를 위해 최소한 1일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장학생들의 생활 지도 관리(숙박, 식사, 안전사고 예방 등) ○ 프로그램 관련 관리 업무 일체(장학생 대상 희망일, 참석 여부 등 사전 수요조사, 장학생 프로그램 중 관리지침, ○ 프로그램 운영 요원의 지도 관리 ○ 역사문화체험 결과 보고서 및 예산 집행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장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기념품 제작, ○ 위탁 연수기관 매칭펀드(총 위탁금의 15%내외) 및 지원계획 수립 5. 프로그램 구성 기본방향 ○ 장학생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시기, 장소, 기타 요구사항 등 장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프로그램 구성 ○ 현대문화, 전통문화, 농•어촌 문화 체험 프로그램, 혹은 지역별 테마(백제•신라 문화, 전국 각 도별 문화 등)가 있는 ○ 단순 관광이 아닌, 장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의 흥미를 능동적으로 유발 ○ 기존 중국, 러시아CIS, 아시아, 중남미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신규 네트워크 개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 철저한 사전 답사 및 회의를 통해 우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6. 사업비 지급 계획 ○ 총 예산액 : 50,000,000원 이내 ○ 1차 지급금 : 총 예산액의 60%(계약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2차 지급금 : 잔액(정산보고 제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7. 위탁기관 공모 자격 가. 모집 대상 ○ 대학생 전문연수활동 주관 경험 기관 - 전국 4년제 대학교, 청소년, 대학생 연수 관련 단체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 기관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에 의거, 연수활동 사전 인증 가능 자격을 보유한 기관 나. 위탁기관 선정기준 ○ 연수 참가자들의 출신 국가(언어) 및 연령을 고려,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다. 주요평가항목 ○ 위탁사업능력 : 계획서 구성의 완성도, 장학생 관리체계 및 안전사고대책, 재외동포 대상 기관 자체 연수 실적 ○ 위탁사업수행계획 : 연수기관의 창의적 연수운영 프로그램 - 모국이해 프로그램 : 강연, 전통문화체험, 산업시설견학, 역사유적지 답사, 특별활동 등 - 문화교육 : 한국문화, 한국예술, K-pop 등 - 장학생간 네트워크 구축 : 장학생간 교류활동 등 ○ 연수운영 조직 및 인력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숙박시설, 예산 운영의 합리성 위탁 연수기관 매칭펀드 및 지원계획 라. 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 방법 : 위탁운영 세부시행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위탁 연수기관 선정 ○ 절차 : 위탁 연수기관 공모 → 연수 운영 계획서 서면 평가(위탁 연수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필요 시 현장실사 평가) 8. 신청서 접수 ○ 일시 : 2015. 6. 5(금) 17:00까지 ○ 장소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 방법 : 공문서(전자문서)로 제출 ※ 우편제출 시 담당자 E-mail로도 별도 제출 ○ 담당자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오상후 대리
9. 제출서류 ○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전자문서) <붙임 1> ○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세부시행 계획서 1부 <붙임 2> ○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계획서 1부 <붙임 3> 10. 위탁 연수기관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 ○ 2차심사 : 현장실사(1차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심사 결과 발표 : 개별통지 11. 사업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 연수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추가 서류 요구 시 신청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향후, 재외동포재단과 위탁 연수기관과는「2014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운영에 대하여 붙임 1.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신청서 1부 2.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세부시행 계획서 1부 3. 2015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위탁기관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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