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 2014.11.10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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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2015.1.1. 시행) 공지

 

제 목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2015.1.1. 시행) 공지

 

베트남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원제명 : LAW OF ENTRY, EXIT, TRANSIT, AND RESIDENCE OF FOREIGNERS IN VIETNAM) 개정안을 2015.1.1.부터 시행할 예정인바,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베트남 체류와 관련된 부분을 우선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를 도모함이 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 베트남 입국 후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 (: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영주권 부여 대상자(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등) 및 신청 절차 명문화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의 체류 및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 관계자를 초청한 개정안 설명회개최를 추진중에 있는바, 추후 결과 등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2015.1.1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2. 개정출입국관리법(영어)

 

3. 개정출입국관리법(베트남어)

 

4. 개정출입국관리법 일부(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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