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20.01.20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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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서류 공고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서류 공고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①).

※ 재외선거인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투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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