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17.10.25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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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국외 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역법상 연령을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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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기간연장_허가_신청_안내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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