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17.08.02 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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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러시아사증 이기 안내

 러시아 정부 발급 사증을 소지하고 러시아에 체류중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은 경우 아래 러시아 정부 규정에 의거

구여권에 있는 사증을 신여권에 이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정부령 N335(2003.6.9. 제정) “사증 양식사증의 등록 및 발급에 대한 규칙 및 조건사증유효기간 연장분실 시 복구 및 사증 취소명령에 대한 규정설립 허가

80.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은 무효이며구 여권상의 사증은 그 외국인이 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 여권에 복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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