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6.10.17(월)부터 2016.12.16.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는 사기죄 등 혐의를 받고 해외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부처별 역할 : 검찰청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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