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2020.01.21 11:4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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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조회수 | 615 |
[총영사관] 러시아연방 영주권 제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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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영주권 제도 변경 안내
(주요 개정내용)
※ (개정전)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쿼터 제한없이 발급 ※ (개정전) 예외조항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임시거주허가 취소 □ 임시거주 허가없이 바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대상 확대 (제8조 제2항) - 러시아연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인가를 받은 정규교육 형식이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의 학력 및 자격에 관한 문서를 받은 외국인 - 외국인의 나이가 14세, 20세, 45세가 되었을 경우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함 -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의 성, 이름, 날짜 및 출생지,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성별 전환 시 - 마모, 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향후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에 기입된 성, 이름, 날짜, 출생지가 부정확하거나 오자를 발견한 경우 □ 영주권자 본인의 거주지에 체류현황보고서 제출 (제8조 제11항)
□ 체류현황보고서 직접 제출기간 명시 (제8조 제14항) - 외국인은 러시아연방내 영구 거주기간 매 5년 마다 내무부 연방지역기관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영주권 취소 요청 근거규정 및 취소사유 신설 (제9조 제1항) - 영주권 취소요청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며, 이렇게 취소된 경우는 향후 재발급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영주권 발급 후 2년 연속 본인의 러시아연방내 거주사실을 내무부 연방지역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소가능. □ 영주권자 해외체류 제한 요건 완화 (제9조 제1항)
※ (개정전) 예외조항 없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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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특정 유형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임시거주허가 및 영주권 발급 간소화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원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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