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20.01.21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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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러시아연방 영주권 제도 변경 안내


러시아연방 영주권 제도 변경 안내


러시아연방 정부는 최근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공포일 2019.8.2.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 효력 발생). 이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임시거주 허가 관련 완화 조치


- 러시아에 거주하는 임시거주 외국인의 18세미만 미성년자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정한 할당량(쿼터) 제한없이 임시거주허가 발급 가능. (제6조 제3항)


※ (개정전)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쿼터 제한없이 발급


- 임시거주허가외국인이 본인의 중병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외국에서 출국할 수 없는 상황, 본인의 병역의무로 인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년 중 6개월 이상 러시아연방 밖에서 체류할 경우 임시거주허가 취소사유의 예외 적용. (제7조 제1항)


※ (개정전) 예외조항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임시거주허가 취소

□ 임시거주 허가없이 바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대상 확대 (제8조 제2항)


- 러시아국적자이며 러시아에 영구거주하는 부모, 자녀가 있는 외국인

- 러시아연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인가를 받은 정규교육 형식이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의 학력 및 자격에 관한 문서를 받은 외국인


□ 체류기한없는 영주권 제도 도입 (제8조 제3항)


- 고숙련전문인력 및 동반가족을 제외하고 영주권은 무기한으로 발급.


※ (개정전)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 영주권 재발급(교체)규정 추가 (제8조 제6항)

- 외국인의 나이가 14세, 20세, 45세가 되었을 경우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함

-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의 성, 이름, 날짜 및 출생지,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성별 전환 시

- 마모, 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향후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에 기입된 성, 이름, 날짜, 출생지가 부정확하거나 오자를 발견한 경우

□ 영주권자 본인의 거주지에 체류현황보고서 제출 (제8조 제11항)


- 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2개월 내 러시아연방 내 거주사실 등 체류현황보고서를 본인의 거주지 관할 내무부 연방지역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정전) 거주지가 아닌 영주권 발급지에 제출해야 했음.

□ 체류현황보고서 직접 제출기간 명시 (제8조 제14항)

- 외국인은 러시아연방내 영구 거주기간 매 5년 마다 내무부 연방지역기관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영주권 취소 요청 근거규정 및 취소사유 신설 (제9조 제1항)


- 영주권 취소요청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며, 이렇게 취소된 경우는 향후 재발급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영주권 발급 후 2년 연속 본인의 러시아연방내 거주사실을 내무부 연방지역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소가능.


□ 영주권자 해외체류 제한 요건 완화 (제9조 제1항)


- 영주권자가 본인의 중병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외국에서 출국할 수 없는 상황, 본인의 병역의무로 인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1년중 6개월 이상 러시아연방 밖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 취소사유의 예외 적용.


※ (개정전) 예외조항 없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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