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2019.11.10 23:4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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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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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안내문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 □ 대 상 자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vladivostok@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신청기한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전자우편(ovvladivostok@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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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안내문.pdf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포스터1.jpg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포스터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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