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19.09.03 1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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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3)  

 

최근(2019.8.22., 8.27) 연해주 나데진스키(블라디보스톡 북쪽 67km 지점) 달네레첸스크시(블라디보스톡 북동쪽 426km지점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여행객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러시아산 축산물 휴대와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제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소시지치즈통조림녹용버터애완동물사료 등  

위반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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