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2019.09.03 11:4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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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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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3)
최근(2019.8.22., 8.27) 연해주 나데진스키(블라디보스톡 북쪽 67km 지점)와 달네레첸스크시(블라디보스톡 북동쪽 426km지점)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러시아산 축산물 휴대와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제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치즈, 통조림, 녹용, 버터, 애완동물사료 등 * 위반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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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발병 지도(4개 지역).zip 연해주 나데진스키 지도.zip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도.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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