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2019.08.22 14: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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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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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8.9.)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블라디보스톡 북서쪽 1,460km 소재 중국 국경 인접지역)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러시아산 축산물 휴대와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제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치즈, 통조림, 녹용, 버터, 애완동물사료 등 * 위반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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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렛(국문, 최종).pdf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우스트 이바노프카 2019080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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