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관소식

작성자 작성일 2019.08.22 14:12:47
추천 0 조회수 502
[총영사관]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및 축산물 국내 휴대반입 금지 협조 안내


최근(2019.8.9.)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블라디보스톡 북서쪽 1,460km 소재 중국 국경 인접지역)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교민들께서는 동 지역과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러시아산 축산물 휴대와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제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치즈, 통조림, 녹용, 버터, 애완동물사료 등


위반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대한민국 공관소식 한인회사무국님 최근글
- [총영사관] 주재국 외국인 체류 처분 강화 관련 안...  2024-04-18 15:05:43
0
- [총영사관] 러시아 운전면허 관련법 개정 관련 추가...  2024-04-15 15:01:21
 
  아프리카돼지열병 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렛(국문, 최종).pdf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우스트 이바노프카 20190808).jpg 
DETAIL MODIFY DELETE PRINT
REPLY LIST ON NEXT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