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 | 2018.03.22 14:1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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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조회수 | 448 |
[총영사관] 러 도로교통규칙 (사고발생시 안전조끼 착용) 개정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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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3월 18일부터 러 연방 내무부 부령(2017.12.12,제1524호)에 도로교통 규칙(Правила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제 2.3.4.조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칙 제 2.3.4조에는 긴급정차 또는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 국가표준(ГОСТ)기준을 충족하는 형광색 줄무늬가 있는 재킷, 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일몰후 주거지역 외 지역에서 긴급 정차하였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밖으로 나오는 경우 -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차도에서 주차중이거나 갓길에 위치하는 경우
ㅇ 러시아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 및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도로교통규칙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변동사항 있을시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423-240-2222, +7-914-712-0818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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