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지 '로(Law)360'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은 지난 4일 이들 두 업체와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미국 유통업체들이 낸 집단 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원고 측은 이들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집단소송이 승인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게 가격담함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불씨가 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1~2010년까지 6차례에 거쳐 가격 인상과 인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7월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을 포함해 미국 내 대형 수퍼마켓들은 4개 업체와 이들이 미국에 설립한 미국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삼양식품과 미국 법인인 삼양USA 한국야쿠르트와 미국 배급업체인 팔도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집단소송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농심 측은 미국 내 가격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농심은 한국에서 발생한 담합건이 미국 소송으로 번진 것이며 미국 수출 가격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격적인 부분에 피해가 있어야 담합이 설립되지만 미국 수출용은 가격이 다르게 산정된다고 밝혔다.